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안 O O
- 2026. 6. 22. 20:4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