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9. 18:4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