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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416

  • 의견구분
  •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9. 18:49 제출
    반대합니다.
    ㅅㄱㅇ 꼬리 자르기로 쓸려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될 리가?
    정부기관을 초월한 헌법 기관이라 공기업+준 정부기관이라고 할려나....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9. 18:46 제출
    혹시 지금 논란이 커진 ㅅㄱㅇㅜㅣ 계약 사무직군 인사나 일부 관계자만 꼬리 자르기 하려고 이 법 낸건 아니지요?
    ㅅㄱㅇㅜㅣ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가 되나? 무려 헌법 기관이라고 언급되던데? 이걸 시작으로 ㅅㄱㅇㅜㅣ 일부만 잘라내려고 빌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