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항목 추가 (별지 제20호 서식)
- 안 O O
- 2026. 6. 9. 09: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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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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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 축하합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법 제1조 목적과 취지, 나아가 사회적 공익 활동을 도모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선거를 전자(투표)선거로 바꿔주시길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투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개보수 요울은 상향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일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주거용 건축물이 대장상 주거용인지 대장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찬성합니다.
중개보수나 올려주면서 시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