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변경된 명칭 반영 (안 제1조의2, 제14조, 제30조, 제32조)
- 송 O O
- 2026. 6. 3. 22: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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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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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지금 것 관리부처로서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건전성 확보를 위하는데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이 시행되는 만큼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관리부처로서 관심과 책임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