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최 O O
- 2026. 6. 6. 19:3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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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보완 필요 분담금 미납자 공표는 필요합니다. 다만 공표는 형식적인 제재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 구제 지연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이미 장기간 지연된 사건입니다. 분담금 미납으로 배상이나 지원이 다시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다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미납자 공표뿐 아니라 미납 시 지연이자, 추가 제재, 피해자 배상 지연 방지 장치, 미납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표 내용도 단순 상호 공개에 그치지 말고, 미납 금액, 미납 기간, 미납 사유, 피해자 배상 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총괄 의견 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참사”, “온전한 배상”,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 “국가 책임 강화”를 대외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참사로 보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피해 배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공식 보도자료와 업무계획 등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8일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도 정부 측은 해당 설명회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피해자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고 설명하였고, “의견을 많이 주시면 검토 가능한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해서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단체들에서 제기하셨던 요구사항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국조실과도 같이 상의한 결과를 공유드린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상 만들어진 하위법령이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환경부 장관 및 차관급 인사들이 대외적으로 설명해 온 “온전한 배상”,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 “국가 책임 강화”, “피해자 의견수렴 및 반영”이라는 정책 방향을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법령안입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이 2026년 5월 8일 설명회에서 제기한 핵심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 쟁점들은 이번 입법예고 단계에서 반드시 명확히 검토·보완되어야 합니다. 2. 10년·20년 이상 경과한 자료 제출 요구의 문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손해배상 신청 과정에서 소득자료, 진료기록부,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간병자료, 사망 당시 의무기록 등 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일반적인 최근 사고가 아니라, 피해 발생 및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지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사회적 참사입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건강보험자료는 장기간 보존되지 않으며, 많은 피해자와 유족은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시 향후 손해배상 신청을 위해 소득자료, 진료기록, 치료비 자료, 사망 당시 의무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고, 자영업자, 일용직, 폐업자, 가족노동자, 사망자 유족의 경우 10년·20년 전 실제 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객관자료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 전 수년간 이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투병 중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를 다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최소한 다음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 기록, 건강보험자료, 세무자료, 사업장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대체입증 기준 ● 자영업자, 현금거래 사업자, 일용직, 폐업자, 사망자 유족에 대한 대체 소득 산정기준 ● 피해자가 사망 전 건강악화로 이미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소득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보정기준 ● 자료 부존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불이익 방지 기준 ● 평균임금, 통계소득, 동일·유사 업종 소득, 피해 발생 전 정상소득 추정 등 대체 산정방식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장기 대응 지연으로 발생한 입증 불가능성의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배상기준을 심의위원회로 미루는 구조의 문제 심의위원회가 개별 피해자의 배상액을 심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 산정틀까지 사후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사망자의 경우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정하고, 생존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을 좌우할 세부 결정기준, 위자료 산정기준, 가족 2차 피해 반영기준, 자료 부존재 시 대체입증 기준, 장기투병·장기방치 피해 반영기준 등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본 개정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수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법령안의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상액을 좌우할 핵심 기준이 향후 심의위원회 판단 또는 추후 가이드라인으로 미뤄져 있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또는 부속자료에는 최소한 다음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의 기본 기준 ● 장기투병 및 장기방치 피해 반영 기준 ● 20년 이상 배상 지연으로 인한 고통의 반영 방식 ● 가족과 유족의 2차 피해 반영 기준 ● 자료 부존재 시 대체입증 및 추정 산정 기준 ● 사망 전 건강악화로 이미 감소한 소득의 보정 기준 ● 심의위원회가 마련할 세부 기준의 공개 시기와 의견수렴 절차 심의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피해자들이 사전에 알아야 할 배상 산정방식 전체를 비공개 상태에서 사후 설계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장기투병·장기방치·가족 2차 피해 반영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질병과 사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투병하는 동안 가족들은 간병, 생계 부담, 학업·경력 단절, 정신적 고통, 가정경제 붕괴를 함께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의 주된 생계부양자였던 경우, 건강 악화와 사망은 가족 전체의 삶을 장기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족 중에는 피해자의 장기투병을 돌보느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상실한 사람도 있고, 부모의 사망 이후 학업·노동·생계 문제를 동시에 떠안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장례비나 치료비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수성은 피해자 개인의 질병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장기 2차 피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가족과 유족의 장기 2차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2차 피해를 가족별로 모두 정밀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히려 사회적 참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위로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지원금 구조가 논의·도입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고, 장기 간병, 생계 붕괴, 학업·경력 손실, 유족의 장기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별도 위로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참사 지원항목을 배제한다면, 이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장기 2차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행 손해배상 항목만으로 장기투병, 장기방치, 가족과 유족의 2차 피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그 판단 근거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5. 장기간 책임 지연이 기업에 유리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됨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피해가 누적되고 피해 인정과 배상이 지연된 대표적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치료비나 사망에 따른 기본 손해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발생 이후 장기간 책임이 규명되지 못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기간 자체도 배상체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과 국가의 장기간 대응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투병, 장기방치, 배상 지연, 가족의 간병 부담, 생계 붕괴, 자녀의 학업·경력 손실, 유족의 2차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해자 중심의 온전한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결과로 자료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다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가해기업 입장에서는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버티고 늦게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기업이 장기간 피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을 지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피해와 사회적 비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간 지연된 피해, 장기투병, 가족과 유족의 2차 피해, 자료 부존재로 인한 입증 곤란, 배상 지연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 없이 피해자에게 과거 소득자료와 의료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핵심 산정기준을 심의위원회 추후 판단으로 넘긴다면, 이는 피해자를 위한 배상체계라기보다 장기피해 사건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6. 피해자 의견 청취·검토·반영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 2026년 5월 8일 설명회에서는 정부 측이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 가능한 사항들을 추가 반영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국무조정실과도 상의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안에는 5월 8일 설명회 당시 제기된 피해자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어떤 부분이 반영 또는 미반영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2026년 5월 11일 설명회 개최결과 자료는 설명회 전체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환경부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거나 미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피해자 의견이 실질적으로 청취·검토·반영된 결과물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을 확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 2026년 5월 8일 설명회 당시 제기된 피해자 의견 전체 목록 ● 피해자 의견별 검토자료 ● 반영·미반영 검토표 ● 미반영 사유 ● 국무조정실과 상의한 자료 ● 2026년 5월 8일 이후 입법예고안에 추가 반영된 사항 ● 2026년 5월 11일 설명회 결과자료 작성의 원자료 ● 2024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의견수렴·간담회·회의·면담·자문회의 기록 피해자 의견을 단순히 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의견을 들었고, 어떤 의견을 검토했으며, 어떤 의견을 반영 또는 미반영했는지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입법예고안 보완 요구 본인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 상태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환경부가 말한 “온전한 배상”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보완한 뒤 다시 피해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0년·20년 이상 지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대체입증 기준 마련 ● 자료 부존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불이익 방지 조항 마련 ● 사망 전 건강악화로 이미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보정기준 마련 ● 자영업자, 현금거래 사업자, 일용직, 폐업자, 사망자 유족에 대한 대체 소득 산정기준 마련 ● 장기투병, 장기방치, 20년 이상 배상 지연의 고통을 반영하는 별도 기준 마련 ● 가족과 유족의 장기 2차 피해 반영 기준 마련 ● 사회적 참사 위로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지원항목 검토 ● 심의위원회가 정할 세부 배상기준을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 공개 ● 2026년 5월 8일 설명회 이후 제기된 피해자 의견의 반영·미반영 결과 공개 ● 2024년부터 현재까지 의견수렴 및 검토자료 공개 ● 국무조정실과 협의한 자료 및 결과 공개 ● 추가 피해자 설명회 또는 공개 공청회 실시 ● 처리결과 통지 요청 본 의견은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정부와 환경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해 온 “온전한 배상”,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 “피해자 의견수렴”, “검토 후 추가 반영”이 실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본 의견을 단순히 “의견청취 완료”의 근거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쟁점별로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향후 보완계획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견에서 제기한 장기 경과 자료 부존재 문제, 대체입증 기준, 사망 전 건강악화로 인한 소득감소 보정 문제, 가족과 유족의 2차 피해, 장기 배상지연 피해, 심의위원회 위임 구조, 피해자 의견 반영자료 공개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입증 불가능한 부담을 전가하고, 실제 배상기준은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두며, 정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해 온 “온전한 배상” 및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전면 보완 및 추가 의견수렴을 요청합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유족 대표가 과반(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 단체의 직접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 이전에 공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피해자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과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없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배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인 위자료 수치를 백지 위임받는 구조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 제12조)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707 결정에서 행정입법 부작위가 기본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 없는 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핵심 배상 기준은 위원회 재량이 아닌 시행령 본칙에 직접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심의 의결 시, 심의위원회가 배상 금액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권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시행령상 산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의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행 규정(기속행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6년 이내에 가해 국가정부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자문·수임·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와 민간 사적 조정에 관여한 자는 당연 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즉각 해촉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배상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즉시 공개하고, 위원별 발언 요지를 결정서에 첨부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시행령안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주요 요구 반영 없이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3조)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불복 제기 기간 중 기존 구제급여가 자동 유지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지연하는 경우 피해자가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당 권리를 안내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전문지원기구의 독립성과 피해자 주도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전문지원기구’는 단순 행정 보조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국가·기업과 대변하는 독립적 조력 기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해진 바 없으며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이행 명령 사항: 기구 구성 시 피해자·유가족 단체 대표 및 추천 인사 비율을 최소 50% 이상 보장하고, 운영 전반에 피해자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명시하십시오. 전문지원기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역시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독립적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재정적 길들이기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나. 시행령 제정 과정의 피해자 참여형 공동 의견기구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밀실에서 주도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의견 수렴’ 들러리로만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동의결기구 구성 계획 없다. 하위법령 초안 마련 후 장관 주재 대면 설명회 개최 예정”이라면서 정작 장관과 총리실은 노쇼하고 아무런 사과도 장관 주재 간담회도 없는 기만적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행 명령 사항: 시행령 발효 전 피해자 참여형 공동 의결기구를 즉시 설치하고, 법적 권한(실질적 거부권 및 독자적 수정안 발의권 포함)을 부여하십시오. 설치 시점, 운영 계획, 실시간 투명 공개 플랫폼 구축, 결정 사항의 법적 구속력 부여, 최고위층(대통령·총리·장관·차관)의 책임을 명문화하십시오. 피해자 단체와 합의 없이 시행령 제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실무 책임자(담당 과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하여 형사 고발 및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하십시오. 다.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실질적 기피권 확보 (제14항 관련) 현황 및 요구사항: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내 피해자 단체 추천 민간위원 과반 이상 구성과, 피해자의 기피 신청권 실질 보장을 약속하십시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배상 거부권의 구체화: 배상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배상금액이 피해자와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이를 즉각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배상거부권을 시행령에 명시하십시오. 배상 거부와 소송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되던 구제급여를 중단하거나 차단하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거부권 행사와 소송 이후 판결에 따른 선택권으로 재배상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시행령에 강제하십시오. 시행령 공동 의견기구 설치 및 변호사단 인건비 지급 시행령 입법예고 확정 전, 피해자 단체와 환경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 ‘시행령 공동 의결기구’를 즉각 설치하십시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상 최소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 단체와의 실질적 시행령안 도출될 때까지 최소 40일 이상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단체 측이 추천하는 변호사 5명 내지 10명에 대한 월급 등 인건비 일체와 상근 실무진의 활동비를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급하십시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시행령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명문화되도록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십시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의전문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위자료 및 배상액 산정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수성(인정질환 악화, 만성·진행성 질환, 전신 독성 질환,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주관적 증상 중심 질환, 가족 공동체/천륜/가족형성권 파괴 등)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2026년 9월 사법부가 발표할 다학제적 연구 결과 및 최신 위자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전문위원회 심의 기준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 시 가해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태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추정(입증 책임 전환)하거나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를 강제 규정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과 자료 수집 내용은 피해자 단체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피해자 측 전문가의 참관 및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학적 불인정 판정이 있을 경우 유가족과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안은 전문위원회 위원 수만 규정할 뿐, 전문의·법조인 구성 비율을 실무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정부 친화적 구성으로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현대 의학·과학 기술로 인과관계를 100%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전문위원회가 이 판결 취지에 반하여 피해를 협소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인과관계 추정 완화 원칙'을 구체적 심의 기준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과거 '상당한 개연성'을 '상당한 인과관계'로, '관련성'을 '의학적 개연성'으로 자의적으로 상향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특히 미토콘드리아 손상, 만성피로, 전신 염증성 질환, 호소질환, 주치의 소견서 질환 등 현재 역학 연구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전신 독성 피해에 대해서도, 대법원 2021다235659 판결 및 2007두20131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출 사실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및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전문위원회 심의 지침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32년이 넘게 현재도 진행중인 참사의 특성상 서류 증빙이 극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서류 제출 요건 대신 다음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가족 진술서를 핵심 증빙으로 인정하고, 특별법 이전 희생자의 경우 센터 보관 기존 진료기록부·입퇴원 기록을 최우선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가족간병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인정하고,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청의 동종 업종 자영업자 평균 소득을 무조건 적용해야 합니다. 살인 가해 대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멸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사실로 추정하여 가중 위자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본 제15조의 입증 문턱 완화 규정을 제17조 전체 배상 심의에도 준용해야 합니다. 제12조의 6개월 신청 기한이 피해자의 권리 박탈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참사 피해의 특수성(잠복기, 인지 지연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하고, 기한 도과 후에도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배상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대면 진술권을 전면 보장하고, 법률·의학 전문가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소득 및 건강보험 자료가 기간 경과로 멸실된 경우, 그 입증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위반이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법률 조력인 제도 또는 무료 법률 지원 체계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도 요구합니다.
이 조항이 이번 시행령의 핵심입니다. ① 사망한 경우 (희생자)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액(휴업배상)을 명시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현행 안은 이를 누락하여 사망 전 투병 기간의 일실수익이 통째로 사라지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간병비와 가족간병비(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기준 또는 통계청 간병인 평균 노임 기준)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동연한은 70세로 확정하고 기산일은 최초 노출·발병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우선 대법원 2016년 민사법관회의에서 공표한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기본 3억 원, 가중 사유 적용 시 최대 9억 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사법부 새 가이드라인 확정 즉시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기지급 배상금과의 차액을 소급 보전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사법부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명문화 및 차액 보전 2026년 9월 또는 10월 사법부가 새롭게 정립할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배상 기준’을 시행령에 반드시 명문화하십시오. 과거 판례 수준의 유가족·피해자 기만적 기준은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생명권 침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 배상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그동안의 지연이자(연 12% 이상)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필수적으로 삽입하십시오. 사법부가 정립할 새로운 배상 기준에 비해 정부의 배상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별도의 추가 소송 절차 없이 정부가 그 차액을 신속 구제금 형태로 즉시 지급(차액 보전 의무)하도록 시행령에 자동 연동 조항을 삽입하십시오. ② 생존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간병비(가족간병 포함, 산재보험법 기준 적용 배제), 휴업배상, 장해배상(가동연한 70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도시 일용노임 적용 금지), 위자료(영리적 불법행위 기준 적용)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 피해 인정질환 악화 및 추가 질환 발생 시 기존 질환 악화 또는 추가 질환·합병증 발생 시, 이미 지급된 배상금과 별도로 차액 배상 및 추가 위자료를 당연 지급해야 합니다. 진행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재평가하고, 어떠한 절차적 제한 없이 추가 배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상 곤란 사유가 아닌 독립적 조항으로 시행령 명문화 ④ 지연손해금 및 가이드라인 적용 배상금 산정 시 기산점은 최초 노출일 또는 발병일로 하고,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확정 전)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확정 후) 지연손해금을 소급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사법부 가이드라인을 의무 적용하고, 시행 당시 심의 중이거나 미지급된 건에도 신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4조(민법 준용), 제5조(손해배상책임), 제14조 제4항(금액 결정 기준)에 이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 향후 헌법상 기본권(재판 청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문구 삽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사참위 추산 1조 8,821억 원을 2026년 물가 상승률 및 8대 핵심 요구사항 합산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배상 최저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안은 장해 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고 배상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관변 의사의 자의적 장해율 후려치기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유의 다계통 장해 평가 기준표를 시행령 별표로 첨부하여 호흡기 단일 수치가 아닌 전신 기능 저하(미토콘드리아 손상, 만성피로, 신경·대사 장애, 면역계 교란, 정신건강 피해 , 주치의 소견서 질환 등)를 종합 반영하는 독립 장해 항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산정에서 생애 기대 소득 상승률을 반영하는 '진취적 산정 공식'(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임금인상률·경력 발전·물가상승률 연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대법원 95다31539 등 다수 판례는 장차 임금 수익이 증가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일실수익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초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청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거 소득 유무나 성인 기준 장해 산정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장래 기대 수익·특정 직업군 진입 차단에 따른 기회비용·취업 기회 박탈에 대한 상실 가치를 전액 산정하는 특례 배상 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초기 영유아 피해자의 실수령액이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이자 공제로 인한 결손분은 생애 기대 소득 상승률로 반드시 상쇄·보전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 공동체와 천륜, 가족형성권 파괴의 가족 위자료 독립 항목으로서 민법 제751조·제752조에 근거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역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손실 보상, 가족형성권 박탈(혼인·출산 기회 박탈)에 따른 생애 주기별 기회비용 상실액을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별도로 합산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여섯째, 여성 피해자와 유가족의 돌봄 노동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업주부·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배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국가의 규제 실패와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가 결합된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일반 산업재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와 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특수성에 맞게 새롭게 배상 기준과 대한민국격에 맞는 배상금액을 산정하십시오! 생명경시하지 말고 2026년 새로운 사법부 영리적불법행위 위자료를 포함하여 배상을 실행하라! 피해 유전 예방 및 전방위적 트라우마 치유 지원 참사 이후 16년간 이어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적 위해를 치료하기 위한 관련 비용 전액 지원을 시행령에 명시 부모의 피해가 자녀 및 후대에 미치는 유전적·환경적 건강 피해(4세대 이상 후유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태아 및 차세대 피해자에 대한 평생 의료비 전액 지원 조항을 명문화하여 참사의 비극이 대물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특별 호소 및 엄중 경고 국가 정부가 법을 어기며 관리감독 규제부작위로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영리적 불법행위와 함께 무고한 국민들을 2만 명 넘게 죽이고 95만 명 넘게 전신의 건강피해로 죽고 죽어가게 해놓고 이제와서 법 타령을 하는 것은 극악무도합니다. 헌법 제34조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6항(재해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 민법 제1조(조리 규정)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식적 법리만 앞세우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배상 책임이 가중된다는 원칙을 시행령에 분명히 규정하여 주십시오.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만 16년째 극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지금 당장 끝내야 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즉각·완전하게 반영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참여 없는 시행령은 또 다른 국가의 2차 가해로 간주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거나 온전한 배상이 성립될 때까지 기존 구제급여 지급을 강제 차단할 수 없으며, 지급된 급여에 대한 어떠한 환수 조치도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가 입법부작위 배상 소송 및 소송·행정 비용 국가 전액 지원 입법예고 기간 내 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 종결하는 만행을 저지를 경우,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입법부작위로 규정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아래 사항을 즉시 실행하십시오! 국가 입법부작위 배상 소송, 집단소송,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투쟁에 대한 법적 설명회와 승소 전략 보고서를 국가 예산으로 실시할 것 해당 소송 전반에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의료·환경 감정비 등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100% 전액 지원하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할 것 패소하거나 배상액이 불충분할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실질적 배상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재배상 조항을 시행령에 반드시 삽입할 것 “어떠한 사유로든 1심·2심·3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 등 모든 경우에 국가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 배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패배로 인한 피해자 3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현행 안의 30일 내 지급신청 자동 철회 규정은 삭제하거나 최소 180일 이상으로 대폭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적극적 상담 의무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19조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예측 불가능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 재신청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예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행 제19조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654 결정은 단기 피해를 전제로 한 화해 조항을 검토한 것으로, 32년째 현재 진행 중인 평생 진행성 참사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동의 당시 발생한 손해에 한하며, 동의 이후 발생하는 후발손해·악화 손해·미래 손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예외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30일 자동 철회 및 구제급여 강제종결 구조는 피해자에게 "헐값 배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끊긴다"는 강박 상태에서 동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입니다. 국가가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이러한 강박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34조(사회적 기본권) 위반입니다. 이에 동의서 제출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숙려 기간 중 구제급여를 자동 유지하며, 독립적 법률 조력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대학교 등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대학원 진학 지원 및 편입 지원, 등록금 전액 감면(8학기 제한 폐지 또는 완화), 기숙사 또는 원룸비 소급 지원, 생활비 지원, 피해 학생 특별전형 신설, 취업 불가·취업 실패 시 생계지원, 피해자 전용 취업쿼터 및 저강도·재택 업무 방식 의무화, 신체검사·군 복무 시 기존 질환 추가 악화 시 완전 보상 및 추가 배상, 3~6급 병역 면제 및 대체복무 명문화 등을 추가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초기 영유아·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상실된 미래 기대수익, 특정 직업군 진입 차단에 따른 기회비용을 별도 특례 배상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안 제29조·제30조는 중·고등학교 근거리 배정과 대학 등록금 지원(최대 8학기)만 규정하고 있어, 참사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 자체를 영위하지 못한 초기 태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는 아래 사항을 시행령에 추가 명문화해야 합니다. 첫째, 참사 당시 학업 중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수료·졸업 요건을 완화하거나 휴학 기간을 수업 연한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질환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기간에 발생한 추가 비용(재수·반수·편입 준비 비용과 생활비 지원등)을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 불가·취업 실패 피해자에 대해 현재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무조건 하한선으로 삼아 실질적 소득 상실 전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기 생계지원 연금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군 복무와 신검 중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분담금 산정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멸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담금 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전액 배상(선배상)하고, 이후 가해 대기업(SK, 옥시, 애경 등)에 대해 강력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참위 추산 배상 총액에 주요 핵심 요구사항을 전부 합산 재산정한 금액을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안 제36조의 분담금 산정 공식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 및 "판매량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업의 고의성·과실의 경중·피해 규모 기여도 등 영리적 불법행위의 핵심 가중 요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분담금 산정 기준에 다음 가중 요소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첫째, 유해성을 인지한 이후에도 제조·판매를 강행한 기간과 물량에 비례한 가중계수 적용.
둘째, 피해 발생 후 은폐·축소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가중.
셋째, 국내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해당 원료·제품의 독성 기여도를 별도로 반영.
넷째,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분담금 비율을 상향 추정하는 조항 신설.
또한 분담금 총액이 피해자에 대한 실제 배상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국가가 먼저 충당하고 추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옥시 방치 기금(58억+) 즉각 집행 및 가해 대기업 추가 출연 강제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50억 원 기금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 기준으로 이자 약 8억 4,900만 원이 쌓여 총 58억 4,9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12년 넘게 단 한 푼도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을 국가 배상금 및 사법부 위자료와 완전히 별도로 즉각 집행하십시오.
집행 용도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위로금·기업 책임 특별금 형태로 1인당 균등 지급하십시오.
시행령에 “옥시 기금은 국가 배상과 구분되는 가해 기업의 별도 직접 책임금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균등 추가 위로금으로 신속히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십시오.
옥시를 포함한 모든 가해 대기업들이 이 별도 직접 책임금과 추가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시행령에 명문화하십시오.
가해 대기업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에 따른 직접 책임 기금 강제 출연 및 자산 압류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SK, 애경, 홈플러스, 롯데, 이마트, LG, GS, 다이소, 헨켈 등 모든 살인 가해 대기업들에 대하여,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정신과 대기업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국가 배상금과는 별도의 추가 기금 출연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고 강력하게 규정하여 주십시오.
기업이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며 기금 출연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정부가 즉각 해당 기업의 국내외 자산 압류, 영업정지 처분 및 해당 대기업 최고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절차를 밟도록 시행령에 구체적 강제집행 특별조항을 규정하십시오.
기업들의 오랜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철저한 경제적 책임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로 설정한 것은 영리적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 원칙에 비추어 과소합니다. 원료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제공한 행위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높은 분담 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료물질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추정하고, 강력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원료물질 사업자가 원료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정보를 은폐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위험성을 모른 채 제조·판매하도록 방치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의 법리상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이 45%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가중 산정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와 이행 강제 수단(강제집행, 이행강제금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공표 외에도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연계 조항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성명·상호 공표를 넘어 해당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 사실과 피해 규모를 함께 공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미납액은 국가가 우선 충당하고 구상하는 방식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안 제43조는 공표 수단을 관보 및 기후부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효력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담금 미납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정보 시스템에도 의무 공표하여 투자자·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미납 기간에 비례한 가산금(연 12% 이상)을 부과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분담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신규 사업 허가·인허가를 제한하거나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넷째, 미납 사업자의 임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또는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담금 미납을 반복하거나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형사 고발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환경부 장관의 고발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예고 사항 전면 결사반대! 강력 이의제기 및 규탄 요구!]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발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 일동일자: 2026년 6월 2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전면 반대! 결사 반대합니다! 국가와 환경부가 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피해자 17개 핵심 요구사항을 철저히 묵살하고 왜곡한 기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해자 중심 배상 체계입니다. 이는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명백한 행정살인이며, 가해자인 국가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책임을 면죄부로 만들어주는 2차·3차 국가폭력입니다. 결사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법을 위배하며 왜곡하더니, 이제 와서 가식적으로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국민을 농락하는가! 국가정부의 이중성과 위선에 치가 떨린다. 가해자들의 입맛대로 법적 기준을 강화할 때는 본법의 자구조차 우습게 위배하며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정작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영리적불법행위 위자료와 위로금과 중장기 생계지원 등 온전한 배상을 요구하자 이제 와서 "시행령에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법치주의자인 척 가식을 떨고 있다. 줄 때는 법을 어겨가며 문턱을 높이고, 줘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있는 사실도 본법에 명문화 하지않고 묵살하는것이 국민 주권정부인가! 피해자 전원 인정(단순 노출 확인자 포함, 질환 유무 무관 배상)을 ‘수용곤란’으로 일축하며 피해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명백한 피해자 배제 행정입니다. 독성 물질 노출 자체가 신체적 침해이자 생명권 침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국가의 규제 실패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중장기 생계지원금, 참사 위로금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법적 근거 없다’, ‘위원회 검토’로 회피하며 가해 국가와 살인 대기업들(SK, 옥시, 애경 등)만 면죄부 주며 보호하려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입니다. 아래 자세한 반대 이유 확인요망! 산재보험법을 극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희생자와 피해자의 간병비·가족간병비는 현실 시세의 반토막으로 후려치고, 생존권이 걸린 중장기 생계지원은 완전 배제하는 극단적 이중잣대입니다. 세월호 위로금 차별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피해자 단체는 수차례 법 사례와 법안, 법조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본법에 참사 위로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가와 환경부 및 국회가 스스로 본법에 넣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시행령에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정부와 국회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입법적 범죄를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명백한 행정적 사기이자 극단적 이중잣대입니다. 반드시 시행령 본칙에 세월호 수준의 위로금 조항과 사회적 참사 간 차별 금지 조항을 강제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가와 환경부는 “학업부터 병역까지 생애 전주기 지원”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업 지원 : 피해 학생 특별전형 신설, 등록금 전액 감면, 대학·대학원 진학 지원, 원룸(기숙사) 소급 적용, 편입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병역 지원 : 3~6급 면제 및 대체복무 명문화, 장기 대기자로 실질적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조치, 신검·군복무 중 무리한 훈련으로 기존 질환이 추가 악화된 경우 완전한 보상 및 추가 배상 아픈 피해자들에 취업불가·취업실패 시 생계지원, 주거지원, 중장기 생계지원 연금 등 오히려 피해자 단체가 16년간 피눈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들 ?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현실화,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희생자 포함 일실수익과 간병비 및 가족간병비 현실화, 진행성·후발손해 추가배상,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 전신 독성 노동불능 독립 장해율, 주관적 증상 중심 질환 인정, 세월호 수준 참사 위로금, 취업불가·취업실패 생계지원 등 ? 은 모두 시행령에서 빠진 채 철저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4번 중장기 생계지원금관련 요구(평생 연금형 생계지원, 치료비와 별도 병행 지급, 일실수익과의 이중지원 주장 배제 등)는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사항임에도 환경부가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진폐법의 역사적 대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입니다. 진폐증 노동자들에게 생계 대책 없이 치료비 일부와 일시금만 주었다가 수많은 가정을 고사시켰던 과오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2010년 평생 연금형 보상으로 전환했음에도, 진행성 질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동일한 잔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반생명적 행정입니다. 초기 영유아 피해자들의 현실은 참혹합니다.“저는 23살 피해자 이ㅇㅇ입니다. 폐 기능 65%, 턱관절 개구 장애, 만성피로, 우울증으로 매일이 지옥입니다. 절대 다수의 가족들이 모두 피해자이면서 희생자이며 부모님은 역간병으로 삶이 파탄 났고, 가족의 손에 천륜이 파괴되고 가족 공동체와 가족형성권이 파괴되어 참혹하고 참담합니다!”10년 전 사법부가 제시한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조차 적용되지 않고,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가족간병비(희생자 포함), 희생자 투병기간 일실수익, 진행성 질환 피해 인정질환 악화와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한 후발 손해 추가배상 등이 모두 배제된 채 “국가 주도”라는 위선적인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불통 행정은 피해자 단체의 16년간 피눈물 어린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패싱하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즉시 전면 철회되고, 피해자 단체 요구를 모두 반영한 전면 재검토·재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본 의견은 2026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가 발표한 「강력 이의제기 및 규탄 요구 성명서」와 2026년 5월 29일「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기만하는 빈껍데기 배상 체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환경부의 오늘 선언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을 또 한 번 잔인하게 기만하는 보여주기 쌩쇼이며, 학업·병역 등 생애 전주기 지원이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매우 미흡한 허울뿐인 선언입니다. 위 17개 핵심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즉시·전면·강제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론화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국가폭력의 잔인한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희생자 1,950여 명과 피해자 8,079명의 존엄과 생존이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처리하며 국가폭력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역사적 심판과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정부 환경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결사반대 및 17개 항목에 대한 전면 이의제기 및 전면 시행령 명문화 촉구! ? 동문서답·법리 왜곡·답변 회피 행정 철저 이의제기 및 주요 요구안 즉각 전면 수용 촉구 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 일동은 지난 5월 29일, 단 한 장짜리 기만적인 공문으로 “3회 반복 시 강제 종결하겠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든 국가와 정부 환경부의 폭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 정부는 피해자 단체가 피눈물로 정립한 17가지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부분 ‘불수용’, ‘수용곤란’, ‘거짓 대안수용’, ‘위원회 검토’라는 무책임한 칼질로 난도질했다. 이는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동문서답의 극치이자 명백한 법 왜곡이며, 국가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가해자 중심의 국가폭력이다. 나아가 희생자의 존엄과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사지로 내모는 잔인한 N차 국가폭력이자, 법의 탈을 쓴 사법적 ‘행정살인’이다. 국가 정부가 법률의 자구를 제멋대로 비틀어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및 배상을 원천 차단한 ‘법리 왜곡 범죄’의 실체는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추악한 대국민 사기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국가의 법리 왜곡 및 행정살인 규탄 (범죄 사실의 고발) 피해자 단체 이의제기 및 범죄 혐의 고발: 국가 정부는 본법의 근간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비튼 '입법 사기'와 '법리 조작'의 주범이다!정부와 환경부는 참사의 피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명확한 기준을 조직적으로 위배하고 왜곡했다. 본법이 규정한 완화된 입증 책임인 '상당한 개연성'을 사법재판 수준의 극단적인 '상당한 인과관계'로 멋대로 둔갑시켰고, 단순 노출 확인과 보호를 위한 '관련성' 기준을 까다로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의학적 개연성'으로 불법 격상시켰다. 이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과 지침으로 완전히 무력화한 명백한 법률 위배이자, 행정권력을 남용한 전대미문의 법리 조작 범죄이었다. 기준을 교묘히 높여 피해자를 걸러낸 행태는 법의 탈을 쓴 사법적 ‘행정살인’이다!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온몸이 무너져 내린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규제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의학계조차 입증하기 힘든 ‘인과관계’와 ‘의학적 개연성’의 높은 문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법을 ‘피해자 배제법’으로 악용하겠다는 악마적 발상이었다. 이 교묘한 악행과 장벽 때문에 구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 한칸에서 병원에서 고사해 간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존재했다. 정부의 이 잔인한 문턱 높이기는 행정이 저지른 또 하나의 거대한 살인 행위, 즉 ‘행정살인’에 다름없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법을 위배하며 왜곡하더니, 이제 와서 가식적으로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국민을 농락하는가!국가정부의 이중성과 위선에 치가 떨린다. 가해자들의 입맛대로 법적 기준을 강화할 때는 본법의 자구조차 우습게 위배하며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정작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영리적불법행위 위자료와 위로금과 중장기 생계지원 등 온전한 배상을 요구하자 이제 와서 "시행령에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법치주의자인 척 가식을 떨고 있다. 줄 때는 법을 어겨가며 문턱을 높이고, 줘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있는 사실도 본법에 명문화 하지않고 묵살하다 시행령에서도 참사 위로금을 본법에 명시하라는 요구와 똑같이 세월호 참사 위로금 6조 3항을 들이밀자 이제는 본법타령 하며 차별 하며 문을 닫아거는 이 파렴치한 행정 이중잣대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농락하는 처사이다. 가해자인 국가정부가 세월호 참사 위로금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본법에 의도적으로 배제 해놓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국가와 국회가, 이제 와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조차 또다시 “법적 근거가 없어 안 된다”며 선을 긋는 파렴치한 행태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국가 권력의 폭력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고한 국민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5만 명에게 평생의 건강 피해를 입힌,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재도 진행형인 국가적 대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가 정부는 SK, 옥시, 애경 등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비하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반생명적 동문서답 답변을 철저히 이의제기 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명문화하여 실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된 본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피해자 단체가 6월2일 환경부에 제출한 17개 핵심 요구사항을 철저히 묵살한 기만적 개정안으로, 전면 재검토와 재작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법률 근거 종합: 본 시행령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평등 원칙), 제23조(재산권 보장), 제27조(재판 청구권),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4조(사회적 기본권 및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제35조(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75조(포괄위임금지). 민법 제393조·제750조(완전 배상 원칙), 제751조·제752조(정신적 손해 위자료),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직무상 불법행위 배상), 제3조(손해배상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연 12%).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 기준 공표), 제22조(의견청취 의무). 유엔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원칙, 기업 인권 이행 원칙 등. 비교법적 근거: 미국 9/11 피해자 보상기금은 수입 증명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추정 소득을 적용하고 가족 위자료를 별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본 미나마타병 배상 사례에서는 국가의 규제 부작위로 인한 공해 피해에 대해 평생 의료 지원 및 연금형 생계 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2010년 전면 개정)은 일시금 지급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평생 연금형 보상으로 전환한 국내 선례입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일시금 배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평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행령은 이 모든 국내외 참사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요구사항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강행규정 명문화 ? 기본 3억 원, 가중 시 최대 9억 원. 2026년 9월 사법부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소급 반영. 배상심의위원회 재량 배제, 시행령 본칙 강제 규정화. 노출·발병시점부터 지연손해금 소급 적용 ? 민법 연 5%(확정 전), 소송촉진법 연 12%(확정 후). 최초 노출·발병일을 기산일로 강제 적용. 미반영 시 행정입법 부작위(헌재 2000헌마707) 위반. 참사 위로금 신설 ? 세월호법 제6조 제3항 준용 또는 초과. 배상금·구제급여와의 손익상계 금지. "지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세월호 차별 금지 조항 병기. 중장기 생계지원 ? 특별법 제20조 제2항 제7호 직접 위임 대통령령으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건 결국 두 가해자인 국가와 살인가해대기업들 면죄부 주는 가해자 보호법이자 강제종결법이다. 배상 일시금과 별개, 물가 연동, 기대여명 동안 지급. 진폐보상연금법·세월호법 준용. 압류 금지 안심 통장 지급. 구제급여 강제차단·환수 전면 금지 ? 소송 제기 또는 동의 거부 시에도 최종 판결 전까지 구제급여 자동 유지. 재판상 화해 후발손해 예외 조항 및 피해 인정질환 악화와 추가 질환 추가배상 독립적 항목 명문화. 결정 통지서 동의서 내 포괄적 권리 포기 문구 삽입 금지. 사참위 추산 배상 최저기준선 확정 ? 1조 8,821억 원을 2026년 물가·주요 항목 합산 재산정한 금액을 배상 최저선으로 시행령 별표에 명시. 배상심의위원회가 이 이하로 삭감 불가. 가족 공동체 파괴 배상 독립 항목 신설 ? 민법 제750조·751조·752조 기반. 역간병 손실, 가족형성권 박탈, 천륜 파괴, 생애 주기별 기회비용 상실액을 별도 정액 배상 항목으로 신설. 여성 돌봄 노동 가치 공식 인정. 장관 직접 이행 확약 및 피해자 공동제정위원회 구성 ? 환경부 단독 입법 중단. 피해자 단체 동등 참여 시행령 공동제정위원회 즉각 구성. 장관 직접 서명 [행정입법 이행 확약서] 공증 후 공표. 시행령 확정 전 전체 공청회 개최 의무화. 본 개정안은 즉시 전면 철회되고, 피해자 단체 요구를 모두 반영한 전면 재검토·재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공동 가해자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이상, 배상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자기 부정이자 추가적인 국가 폭력입니다. 2026년 6월 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경미나 등급외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가습기살균제가 옃 년 동안 뇌까지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과 관절 신경 등 온몸을 망가뜨려 지금도 우리아이들은 비염 기침 가래 천식 폐렴 중이염 잦은 코피 같은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복통과 설사 관절통증 불면증과 우울증 만성피로증상으로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많은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시절에도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측이나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게으르고 이유없이 결석하는 아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직장생활에서도 부적응하리라는 건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기에 몸이 망가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폐암이나 백혈병 등 각종 악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실수입을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몸이 약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대학입학시 특별전형을 만들어주세요 세월호생존학생들도 특별전형을 만들어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세월호생존자들보다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상의 피해는 심각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과 경쟁에서 이겨서 대학에 입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두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결국 좋은 집장에도 못 들어가서 사회에서 부적응하도록 국가가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수정요구 의견서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서 ?1. '깜깜이 합의' 강요 및 일시 타결로 인한 여생의 생존권 위협 (안 제20조, 제21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배상결정에 동의(사인)하면 단 한 번에 배상금을 정산하는 '일시 타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종 배상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받던 생활요양수당 등을 포기하고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독소 조항의 실태: 한 번 합의에 동의하고 나면 향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장해 등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남은 여생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적·경제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생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 최종 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합의 이후 신체 장해 악화에 따른 '추후 청구권(사후 보상제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활보장 대책(장기 요양 수당 등)의 단절 위험 (안 제17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이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생활요양수당'이나 지속적인 생활 보장 대책이 손해배상금 수령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형태로 휴업배상이나 장해배상을 받고 나면 기존의 정기적인 구제급여 지원이 끊겨 순식간에 생계 절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일시적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수준 이상의 정기적 생활 수당(생활보장 대책)이 중단 없이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하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3. 세월호 등 타 사회적 참사 배상과의 형평성 상실 ?맹점 및 문제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구제 및 배상 체계는 국가적 책임과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타 사회적 재난의 배상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득 증빙 중심의 배상금 산정 및 제한적인 위자료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턱없이 불리하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유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증빙과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요구 사항: 타 사회적 참사의 배상 보상 특별법 선례를 준용하여 위자료 및 배상금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어린이, 고령층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배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4. 신규 및 향후 피해 증빙 책임의 독소조항 (안 제15조 관련) ?맹점 및 문제점: 개정안은 향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질환은 전형적인 진행성·만성 질환으로 미래의 악화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감히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과도한 입증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정 요구 사항: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는 '배상 심의위원회'와 산하 '배상지원단'에서 정부 주도로 전문적인 장해 평가 및 미래 치료비 추정을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