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심 O O
- 2026. 6. 5. 08:1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