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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2. 14:0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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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 피해자 및 유족의 입장을 대변할 '공익 법조인ㆍ의학 전문가'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제3항은 법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위원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참사의 본질과 유족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가습기 사건 공익 소송 변호사' 및 '피해자 측 추천 환경보건 전문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과반(50% 이상)이 되도록 위촉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 중립성을 핑계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소외시키는 위원회 구성은 단호히 거부한다. 2. 가해 기업을 변호했던 모든 변호사와 관련 로펌 인사는 단 한 명도 심의위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전면 배제해야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는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형평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가해 기업 측 전·현직 변호사는 물론, 해당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로펌 소속 인사 전원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원천 배제해야 한다.
1. 실질적인 피해 판정을 담당하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50명 이내)'의 과반을 피해자 측 추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유족과 피해자의 건강 피해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의학적·법적 인과관계를 초동 심사하는 가장 중대한 기구로 이 단계에서 가해 기업의 시각이나 관료주의적 잣대가 개입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위원회 규모가 50명 이내로 방대한 만큼, 전문의, 판사·검사 등의 세부 구성을 막론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50% 초과)은 반드시 피해자·유족 단체가 추천하거나 그간 피해자 편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 2. 불복 절차를 다루는 '재심의전문위원회(30명 이내)' 역시 피해자 측 위원의 과반 확보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재심의전문위원회는 1차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수단인데 만약 1차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기업 측 논리에 치우친 위원들이 장악한다면 재심의 제도는 유명무실한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다 - 재심의 전문위원회 위원 30명 이내 중 과반수를 철저하게 피해자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공익 법조인과 호흡기·환경의학 전문의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해자(기업·국가)가 피해자를 재판하는 모순을 막고,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위원 과반수 보장'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1. 가해 기업들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 기준을 준용하여 '징벌적 위자료'를 산정·지급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기업들이 오직 자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유해성을 인지하거나 과실을 방치한 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전형적인 '영리적 불법행위'이므로.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치사 수준의 위자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족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대법원이 규정한 '영리적 불법행위(영리 목적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전면 준용하여 가해 기업들에게 가중된 징벌적 위자료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생명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한 대기업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 액수를 대법원 가이드라인의 최상한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2. 모든 배상금의 지연이자는 '사망일'이나 '판결일'이 아닌, 최초 '발병일(노출 및 질환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 개정 이유에 명시되었듯 국가와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명백히 인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을 늦추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심각한 왜곡이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질환이 처음 발생한 날(최초 발병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지연이자를 배상금에 합산하여 소급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가해자들의 책임 회피와 수사·재판 지연으로 인해 배상이 늦어진 만큼, 그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연 5%~12%)를 발병일부터 온전히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이자 진정한 구제이다.
임기도 그렇지만 이 조직을 계속 끌고 가기엔... 피해자 신청과 증명서가 접수되었을때만 모아서 조직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해산해야 되지 않은가? 임기간 최장 4년 가능에 앞으로도 지속될 조직인 것처럼 신설되다니 피해자 접수 될 때에만 조사해서 피해 대책이 일시적으로 임시조직으로 움직여야 맞지 않습니까?
조직 규모가 크군요... 정말 피해자 선정이 제대로 되는것은 맞을까요? 허위로 신청하는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길...
그래야죠 다만 소득증명서까지? 고소득자던 저소득자던 피해자임은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 취약자들이 양질의 병원 치료를 더 못받아 비교적 피해가 클 수는 있으나... 저소득자, 고소득자 갈등의 여지가 있는건 아니겠죠...
네 그래야죠. 휴업배상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건 위원회 관계자 가족 친인척 등 친정권 사람들이 더 정보를 빨리 알고 허위,과장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상됨
반대합니다. 근거리 학교는 입학할 수 있으나 대학 등록금은 다른 문제이다. 치료비,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대학은 개인의 선택 문제고 일반적으로도 대학을 선택하고 장학금을 알아보며 재학하기 때문에 보상기준에서 제외해야 함
피해자 배상금을 기업에서 부담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의 분담금이라니 기획 의도가 의심스럽다. 원래 기업이 이익을 내고 운영하므로 기업 자체에게 배상금을 물으면 곧 기업의 이익금에서 실제로 배상금이 나가기는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굳이 기업의 사업자 분담금을 언급하며 피해로 사업자의 이익을 분담하겠다고 의도하는 것은 일정 기업의 것을 뺏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거 같다.
기업 이익에 분담금을 나눈다는 의도가 이상합니다.
반대합니다.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기업이 뉴스 기사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보이긴 하나 작금의 법안이 피해자 구제에 온전히 진심이며 정말 잘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감사되지 않는 이상 정부 기관이 직접 미납자를 공표한다는 것은 혹시 인민재판이나 옛날 동네 특정인물 지목해서 조리돌림하는 것을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반대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함은 맞으나 위원회 인물 선정 기준도 명확하거나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으며 (의사 변호사 등 인재 기용 기준은 있으나 특정 지역, 국적 출신인지 특정 국적 인사가 기용되는것인지 알 수 없음, 확실한 내국인 인재, 그리고 객관적 공정한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나,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의 인재로 일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각 의사나 변호사 등이 구성되어 조사를 하겠지만 특정 지역,국적 인재들로 구성할 위험이 있어 제대로 피해자가 구제받는게 아닌 위원회나 정권 관계자가 과장,허위로 보상금과 혜택? 수령하는, 잘못 운영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피해 배상금이나 계속 치료비 지급 외에 기업의 분담금을 나눈다는 방식 또한 가습기 사건과 피해자를 이용한, 진짜 피해자 구제보단 저번 기업 초과이익 환수제 언급한 것처럼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빌미로 기업 이익 분담을 시도하려는 정권의 저열한 꼼수가 의도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탁금까지 받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을 때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설마 기탁금 내역에서 누락시킨다는건 아니죠? 기타/익명 항목으로라도 내역을 정확히 남겨야 하는데...익명 활동이라는게 어렵군요. 혹시 여러 (시민)단체나 조직들이 익명으로 처리된 반체제세력이 돈을 지급하고 체제 전복을 위해 움직이는, 혹은 특정세력의 움직임대로 운영되는 일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외국인번호까지 취급하는건 왜인지? 혹시 외국인 피해자도 지급하는건가요? 일정 국가 운영인 만큼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외국인 구제까지... 물론 기업에게 피해보상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까지 포함해서 도와주는건 일부분 국가가 담당하기엔... 잘 모르겠다...(특정 외국인 혜택 받아먹기가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가습기 사태엔 ㅇㅅ 회사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인 ㅇㅅ에게 제대로 피해 보상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미지수 같습니다. 유효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는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구성되는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입장에서 불이익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바람직하다 1,의료 전문가 (호흡기내과,직업환경의학과) 2, 법률전문가 (판사, 변화사, 법학교수) 3,손해배상및보험전문가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취와 회의기록하여 피해자들한테 공지하고 소통하여야한다 4,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특히 기업측이나 정부측인사만으로 구성되지않고 피해자 측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5,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공정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신뢰할수가 있다 예전 사참위 위원과 조사관및 환경시민단체 은 반드시 배제 시켜야한다 피해자들이 불신도 심하고 신뢰감이 없다 가습기살균심의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하고 이력도함께 환경기술원에 공지해야한다 피해자와유족들이 반드시 알아될 권리가 있다 6, 모든 회의내용은 녹취하고 회의기록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피해자들한테 공개한다
조사판정위원회 9명-11명 의료전문가 3-4명 법률전문가 2명 환경역학 전문가 2명 피해자 추천위원회2-3명 재심위원회 7-9명 조사판정위원히에 참여하지않은 사람으로 구성 법률전문가2-3명 의료전문가 2-3명 피해자추천 위원 2명이상 피해자 추천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 제조사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 시킨다 심의위원회와 피해자들과 소통할수있도록한다
1,보완 기회보장(부족한서류가 있으면 최소 30일이상의 보완기간부여 2,신청즉시 접수번호와 접스일지 통지 3,진행상황 조회할수 있도록함 4, 입증책임완화,
환경부의 피해인정등급 및 피해판정결과 향후치료비및 재활비 등 장래발생 예상되는 손해 증빙자료가 부족한경우에 피해자진술 통장내역 거래기록 등으로 인정 할수있도록 학원교육서비스업등 오래전에 소득자료가 충분하지않은 피해자들의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통장 입금내역, 수강생진도카드등으로 인정할수있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해야한다 정부가 온전한 배상,피해자중심체게로 공식화 하였기때문에 피해자들이 요구한 안은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안했기때문에 입법예고 되기전에 피해자들의 요구안이 반영 되여야한다 손해배상금은 병원진단일로 해야된다 환경부에서 판정 받은 날이 아니고 병원진단일로 해애한다
소득증빙자료가 없다고 자료가 부존재한 피해자와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할것 중증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 추가 청구권을 보장할것을 명시할것 1,위자료 산정기본 기준공개 2,장기 투병자들의 피해반영기준 3,16년이상 배상지연으로 인한 고통의 반영방식을 심의위원회가 마련하는 세부기준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절차진행한다 4, 16년동안의 지연이자 배상해야된다 5,옥시에서 기부한 50억 기부금을 이번 배상금에 포함시켜야된다
1,가습기살균제의 제조,수입 판매규모및 수입 2, 제품별 시장점유율 3,피해 발생 규모 분담금 미납자는 형식적인 제재에 그쳐서는 안되고 가습기살균피해는 이미 장기간 지연사건이기때문에 분담금 미납으로 배상이 지연되거나 하면 안된다 지연되는 사업장에느 지연이자와 츠가적 법적 조치을 취하여야하고 미납사유 미납금액을 공개한다 가습기살균참사로 공식화하였으므로 정부에서 선지급하여 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