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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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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14:01 제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행령 손해배상 기준 마련 관련 주요 요구사항 촉구 제출
    (2016년 옥시 기준 절대적 최저 보장,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명문화 적용, 인정질환 악화 추가배상 의무화, 배상 시뮬레이터 구축 등)
    
    수신: 이재명 대통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 귀중
    발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단체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행령 손해배상 기준 마련 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배상 기준을 법적 절대적 최저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대법원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을 적용·차액 지급, 진행성 전신질환 피해 추가배상 의무화 등을 강력 요구 촉구
    
    이재명 대통령, 김성환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연구용역이 세월호·이태원·미나마타 사례를 참고한다고 하나, 본 참사의 전신의 진행성·만성·천륜 파괴적 특성은 그 어느 사례와도 비교 불가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전대미문의 범죄 참사입니다. 
    
    국가가 안전을 보장한 제품이 안방에서 공동정범인 국가와 살인가해대기업들 두 가해자가 무고한 국민들을 가족의 손을 통해 가족을 죽이고 죽게 만든,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가족 공동체/천륜/가족 형성권 파괴 참사’입니다. 
    
    피해는 일회성·급성 사망이 아니라 진행성·만성·전신질환으로, 폐섬유화·호흡부전, 전신/정신 장애, 후유증, 합병증, 파생질환, 생애주기 전체 파괴를 초래합니다. 
    
    국내외 어느 참사에도 없는 이 잔인하고 참혹한 특성을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1.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 배상 기준과 본 단체 주요 요구를 법적 절대적 최저 기준으로 명문화 요구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70세 가동연한, 일실수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을 기준 포함) 절대적 최소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인 사망: 위자료 최소 3억 5,000만 원 + 과거·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 기타 비용 
    영유아·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최소 총 10억 원 일괄 배상 (위자료 5억 5,000만 원 포함) 
    
    옥시 이자 지급 규정배상 제안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법정이율 연 5% 단리 이자를 적용하되, 
    (a) 정신적 고통, 어린이의 잠재적 가능성, 가족 위로금 : 최초 진단일부터 기산 
    (b) 배상적격 비용 : 비용 지출일부터 기산 
    (c) 일실수입 : 최초 진단일부터 기산
    
    
    옥시 배상 합의서 주요 조항 중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전신장애율 20% 이상 증가)이 발생하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한다.
    
    10년전 옥시 기준의 진단일 한계에 대한 보완·강화 요구 촉구
    2016년 옥시 배상 기준은 대부분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이자 기산, 위자료 산정, 일실수입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는 진단 이전에 이미 장기간 노출된 진행성·만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진단일 기준은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진단시점을 피해자별로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초 노출 시점’ 또는 ‘증상 발현(발병) 시점’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모든 희생자와 피해자·전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 하십시오.
    
    최초 노출/발병 시점 입증 방안
    가습기살균제 노출 인정시 제출한  사용 기간·제품 사진, 구매 영수증·가족 진술·의료기록상 발병 시점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입증 기준을 마련 하십시오.
    
    2. 대법원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의 명문화 적용 요구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영리 추구를 위해 유해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한 전형적인 영리적 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서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3억 원, 특별가중사유(영리 목적, 대규모 피해, 사회적 참사 등)가 있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가중하고, 최대 9억 원 수준까지 증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기준은 이미 10년이 지난 낡은 기준입니다. 따라서 옥시 배상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는 인정되지만, 2026년 현재의 새로운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배상 수령자와의 차액을 적극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16년 넘게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천륜파괴 참사’의 특성(영리 목적 + 대규모 피해 + 사회적 참사 + 진행성 전신질환 + 가족공동체/가족형성권 파괴)을 모두 특별가중사유로 인정하여 최소 6억 원 이상을 기본 위자료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발생 당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발달장애, 교육·취업·가족형성 기회/시기/경험 상실, 사회적 고립등이 극심하므로 가중위자료를 대폭 상향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최근 판례 추세에 따라 70세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핵심 요구 촉구 사항 (시행령·시행규칙 및 연구용역에 반드시 반영)
    
    최저 기준의 명문화와 상향 적용옥시 배상 기준(위자료, 10억 원 일괄 배상, 가족 추가 5,000만 원, 노출/발병시점 연 5% 단리 이자 규정 등)을 법적 절대적 최저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모든 법적 인정 희생자와 피해자에서 반드시 상회하도록 규정.
    
    지연이자 기산점 현실화 및 명확화위자료·일실수입의 지연이자는 최초 노출 시점 또는 증상 발현(발병)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율(민법 연 5% 또는 소송촉진법 연 12%)을 적용하며, 이자 기산일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주십시오.
    
    인정질환 악화 시 추가배상 의무화
    건강 상태 중대한 악화 (인정질환): 폐 기능 저하 등 전신장애율 10% 이상 증가 시 추가 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진행성·만성·전신질환입니다. 
    옥시 합의서의 5년 제한·20% 기준은 매우 부족합니다. 국가 배상에서는 5년 제한을 삭제하고, 인정 후 폐 기능 저하, 섬유화 진행, 전신장애율 10% 이상 증가, 합병증, 파생질환 발생, 입원·수술 증가 시 절차적 제한 없이 자동 재심의 및 추가 배상을 의무화하고, 신청 시 60일 이내 신속 심의. 1년 주기 정기 재심의를 명문화 하십시오.
    
    가동연한 70세 적용 및 초기 피해자 가중위자료 및 중장기 생계지원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을 70세로 하고, 피해 발생 당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가중위자료를 대폭 상향.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평생 생계지원·가족형성권 박탈 보상을 하십시오.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적용 및 차액 지급2016년 대법원 기준은 이미 10년이 지난 낡은 기준이므로, 2026년 현재의 새로운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최신 위자료 산정 기준 포함)을 적용하여 기존 배상금의 차액을 적극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연된 정의를 해결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가족 내 2명 이상 피해: 추가 5,000만 원 (가족별 추가, 피해자별 균분 지급) 
    
    과거·향후 치료·가족 간병비와 간병비 현실화: 
    치료비에 비급여 포함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또는 통계청 간병인 노임 기준 적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하한으로) ?영수증 유무, 가족간병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 간병비 전액 소급 지급 
    
    배상액 산정의 투명성 및 희생자 유가족 과 피해자 참여 강화 
    
    피해 유형별 표준 손해액·산정 기준표·단가표·계산식을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사전 전면 공개. 
    
    온라인 배상액 시뮬레이터(계산기)를 10월 시행 전 배상지원 포털에 반드시 구축·운영 (피해 유형, 연령, 장애율, 소득 등 입력 시 예상 배상액 즉시 확인). 
    
    배상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피해자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단체 추천권을 부여.
    
    추가신청 기간 연장 및 청구권 포기 제한
    10월 8일 시행 후 추가신청 기간 6개월은 진행성 질환 특성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질환 악화와 진행성 피해에 한해 추가청구권을 영구 보장하며, 인정질환 청구권 종국적 포기 조항을 국가 배상에서는 금지해야 합니다.
    
    기타 필수 요구 
    기존 구제급여의 과도한 공제 금지
    기업 분담금(45%)을 원료사업자 포함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체납 시 영업정지·자산압류 수준의 강력 제재(가산금·공표·강제징수).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위로금 (참사 위로금 성격의 별도). 
    배상 심의·지급 기간 단축 및 신속 집행 제도. 
    국가 관리 감독 직무유기 규제 실패 책임을 각 부처별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 부담분(55%) 조기 집행.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규정한 사회적 참사이며, 살인 가해대기업들의 명백한 영리적 불법행위이자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으로 인한 천륜파괴 참사입니다. 
    
    국가 주도 배상 체계는 과거 기업 자율 배상보다 훨씬 상향 적용하고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진행성·만성 피해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완전히 새로운 배상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영리적 불법행위의 대법원 기준을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와 희생자 및 유가족 중심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배상 기준을 시행령에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 촉구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김 O O
    • 2026. 6. 20. 17:26 제출
    1. 가습기 피해자 및 유족의 입장을 대변할 '공익 법조인ㆍ의학 전문가'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제3항은 법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위원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참사의 본질과 유족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가습기 사건 공익 소송 변호사' 및 '피해자 측 추천 환경보건 전문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과반(50% 이상)이 되도록 위촉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 중립성을 핑계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소외시키는 위원회 구성은 단호히 거부한다.
    
    2. 가해 기업을 변호했던 모든 변호사와 관련 로펌 인사는 단 한 명도 심의위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전면 배제해야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는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형평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가해 기업 측 전·현직 변호사는 물론, 해당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로펌 소속 인사 전원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원천 배제해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 김 O O
    • 2026. 6. 20. 17:26 제출
    1. 실질적인 피해 판정을 담당하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50명 이내)'의 과반을 피해자 측 추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유족과 피해자의 건강 피해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의학적·법적 인과관계를 초동 심사하는 가장 중대한 기구로 이 단계에서 가해 기업의 시각이나 관료주의적 잣대가 개입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위원회 규모가 50명 이내로 방대한 만큼, 전문의, 판사·검사 등의 세부 구성을 막론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50% 초과)은 반드시 피해자·유족 단체가 추천하거나 그간 피해자 편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
    
    2. 불복 절차를 다루는 '재심의전문위원회(30명 이내)' 역시 피해자 측 위원의 과반 확보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재심의전문위원회는 1차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수단인데 만약 1차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기업 측 논리에 치우친 위원들이 장악한다면 재심의 제도는 유명무실한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다
    - 재심의 전문위원회 위원 30명 이내 중 과반수를 철저하게 피해자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공익 법조인과 호흡기·환경의학 전문의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해자(기업·국가)가 피해자를 재판하는 모순을 막고,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위원 과반수 보장'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26 제출
    1. 가해 기업들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 기준을 준용하여 '징벌적 위자료'를 산정·지급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기업들이 오직 자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유해성을 인지하거나 과실을 방치한 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전형적인 '영리적 불법행위'이므로.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치사 수준의 위자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족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대법원이 규정한 '영리적 불법행위(영리 목적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전면 준용하여 가해 기업들에게 가중된 징벌적 위자료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생명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한 대기업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 액수를 대법원 가이드라인의 최상한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2. 모든 배상금의 지연이자는 '사망일'이나 '판결일'이 아닌, 최초 '발병일(노출 및 질환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 개정 이유에 명시되었듯 국가와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명백히 인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을 늦추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심각한 왜곡이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질환이 처음 발생한 날(최초 발병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지연이자를 배상금에 합산하여 소급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가해자들의 책임 회피와 수사·재판 지연으로 인해 배상이 늦어진 만큼, 그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연 5%~12%)를 발병일부터 온전히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이자 진정한 구제이다.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임기도 그렇지만 이 조직을 계속 끌고 가기엔... 피해자 신청과 증명서가 접수되었을때만 모아서 조직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해산해야 되지 않은가?
    임기간 최장 4년 가능에 앞으로도 지속될 조직인 것처럼 신설되다니 피해자 접수 될 때에만 조사해서 피해 대책이 일시적으로 임시조직으로 움직여야 맞지 않습니까?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조직 규모가 크군요...
    정말 피해자 선정이 제대로 되는것은 맞을까요?
    허위로 신청하는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길...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그래야죠
    다만 소득증명서까지? 고소득자던 저소득자던 피해자임은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 취약자들이 양질의 병원 치료를 더 못받아 비교적 피해가 클 수는 있으나...
    저소득자, 고소득자 갈등의 여지가 있는건 아니겠죠...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네 그래야죠. 휴업배상까지?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건 위원회 관계자 가족 친인척 등 친정권 사람들이 더 정보를 빨리 알고 허위,과장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상됨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반대합니다.
    근거리 학교는 입학할 수 있으나 대학 등록금은 다른 문제이다.
    치료비,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대학은 개인의 선택 문제고 일반적으로도 대학을 선택하고 장학금을 알아보며 재학하기 때문에
    보상기준에서 제외해야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피해자 배상금을 기업에서 부담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의 분담금이라니 기획 의도가 의심스럽다.
    원래 기업이 이익을 내고 운영하므로 기업 자체에게 배상금을 물으면 곧 기업의 이익금에서 실제로 배상금이 나가기는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굳이 기업의 사업자 분담금을 언급하며
    피해로 사업자의 이익을 분담하겠다고 의도하는 것은 일정 기업의 것을 뺏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거 같다.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기업 이익에 분담금을 나눈다는 의도가 이상합니다.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안 제43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기후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명ㆍ상호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반대합니다.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기업이 뉴스 기사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보이긴 하나 작금의 법안이 피해자 구제에 온전히 진심이며 정말 잘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감사되지 않는 이상 정부 기관이 직접 미납자를 공표한다는 것은
    혹시 인민재판이나 옛날 동네 특정인물 지목해서 조리돌림하는 것을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6:38 제출
    반대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함은 맞으나
    위원회 인물 선정 기준도 명확하거나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으며 (의사 변호사 등 인재 기용 기준은 있으나 특정 지역, 국적 출신인지 특정 국적 인사가 기용되는것인지 알 수 없음, 확실한 내국인 인재, 그리고 객관적 공정한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나,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의 인재로 일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각 의사나 변호사 등이 구성되어 조사를 하겠지만 특정 지역,국적 인재들로 구성할 위험이 있어 제대로 피해자가 구제받는게 아닌 위원회나 정권 관계자가 과장,허위로 보상금과 혜택? 수령하는, 잘못 운영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피해 배상금이나 계속 치료비 지급 외에 기업의 분담금을 나눈다는 방식 또한 가습기 사건과 피해자를 이용한, 진짜 피해자 구제보단 저번 기업 초과이익 환수제 언급한 것처럼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빌미로 기업 이익 분담을 시도하려는 정권의 저열한 꼼수가 의도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탁금까지 받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을 때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설마 기탁금 내역에서 누락시킨다는건 아니죠? 기타/익명 항목으로라도 내역을 정확히 남겨야 하는데...익명 활동이라는게 어렵군요. 혹시 여러 (시민)단체나 조직들이 익명으로 처리된 반체제세력이 돈을 지급하고 체제 전복을 위해 움직이는, 혹은 특정세력의 움직임대로 운영되는 일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외국인번호까지 취급하는건 왜인지?
    혹시 외국인 피해자도 지급하는건가요? 일정 국가 운영인 만큼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외국인 구제까지... 물론 기업에게 피해보상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까지 포함해서 도와주는건 일부분 국가가 담당하기엔... 잘 모르겠다...(특정 외국인 혜택 받아먹기가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가습기 사태엔 ㅇㅅ 회사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인 ㅇㅅ에게 제대로 피해 보상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미지수 같습니다.
    유효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는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구성되는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입장에서 불이익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바람직하다
    1,의료 전문가 (호흡기내과,직업환경의학과)
    2, 법률전문가 (판사, 변화사, 법학교수)
    3,손해배상및보험전문가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취와 회의기록하여 피해자들한테  공지하고 소통하여야한다
    4,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특히 기업측이나  정부측인사만으로 구성되지않고  피해자 측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5,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공정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신뢰할수가 있다
    예전 사참위 위원과 조사관및 환경시민단체 은 반드시 배제 시켜야한다 피해자들이  불신도 심하고 신뢰감이 없다
    가습기살균심의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하고 이력도함께 환경기술원에  공지해야한다  피해자와유족들이  반드시 알아될 권리가 있다
    6, 모든 회의내용은 녹취하고 회의기록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피해자들한테  공개한다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조사판정위원회
    9명-11명
    의료전문가 3-4명
    법률전문가 2명
    환경역학 전문가 2명
    피해자 추천위원회2-3명
    재심위원회
    7-9명
    조사판정위원히에 참여하지않은 사람으로 구성
    법률전문가2-3명
    의료전문가 2-3명
    피해자추천 위원 2명이상
    피해자 추천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
    제조사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 시킨다
    심의위원회와 피해자들과 소통할수있도록한다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1,보완 기회보장(부족한서류가 있으면 최소 30일이상의 보완기간부여
    2,신청즉시  접수번호와 접스일지 통지
    3,진행상황 조회할수 있도록함
    4, 입증책임완화,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환경부의 피해인정등급 및 피해판정결과
    향후치료비및 재활비 등 장래발생 예상되는 손해
    증빙자료가 부족한경우에  피해자진술 통장내역 거래기록 등으로 인정 할수있도록
    학원교육서비스업등 오래전에 소득자료가 충분하지않은  피해자들의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통장 입금내역, 수강생진도카드등으로 인정할수있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해야한다
    정부가  온전한 배상,피해자중심체게로  공식화 하였기때문에  피해자들이 요구한 안은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안했기때문에  입법예고 되기전에 피해자들의 요구안이  반영 되여야한다
    손해배상금은  병원진단일로 해야된다 환경부에서 판정 받은 날이 아니고  병원진단일로  해애한다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소득증빙자료가 없다고  자료가 부존재한 피해자와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할것
    중증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  추가 청구권을  보장할것을 명시할것
    1,위자료 산정기본 기준공개
    2,장기 투병자들의 피해반영기준
    3,16년이상 배상지연으로 인한 고통의 반영방식을 심의위원회가 마련하는 세부기준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절차진행한다
    4, 16년동안의 지연이자  배상해야된다
    5,옥시에서 기부한 50억 기부금을 이번 배상금에  포함시켜야된다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 이 O O
    • 2026. 6. 16. 00:50 제출
    1,가습기살균제의 제조,수입 판매규모및 수입
    2, 제품별 시장점유율
    3,피해 발생 규모 
    분담금 미납자는 형식적인 제재에 그쳐서는 안되고 가습기살균피해는 이미 장기간 지연사건이기때문에  분담금 미납으로 배상이 지연되거나 하면 안된다
    지연되는 사업장에느 지연이자와 츠가적 법적 조치을 취하여야하고 미납사유 미납금액을 공개한다
    가습기살균참사로  공식화하였으므로  정부에서 선지급하여 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