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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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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안 제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 중심 배상체계 실현을 위한 전면 재설계 요구」
    
    환경노출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 절차는 피해자에게 16년 이상 지난 사실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위법한 구조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영수증, 제품 실물 등 물증이 현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제품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한 가해 기업과 이를 방치한 국가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 조항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합니다.
    
    살인 독성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 자체가 이미 신체적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당한 명백한 피해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노출확인자를 피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학적·법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참사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거르지 못한 국가의 치명적인 규제 실패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영리적 불법행위가 결합된 대량살인 범죄 참사입니다. 
    
    국가가 가해자이면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까다로운 의학적 질환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노출이 확인된 모든 희생자와 피해자를 예외 없이 전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 대상에 즉각 포함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을 국가와 살인가해대기업들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즉각 방지해야 합니다.
    
    나. 손해배상금 신청서(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한은 사실상 배상 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16년째 수십 년간 투쟁해온 피해자와 유족들은 체력적·정신적으로 극도로 소진된 상태에 있으며, 무기력과 자포자기하게 국가와 살인가해대기업들이 참사의 근본적 해결을 지연시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사망 당시 의무기록, 장례비 영수증 등 수십 종의 서류를 단 6개월 안에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예외 사유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유족 신청의 경우 서류 요건을 별도로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제출 요건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완화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에 모든 관련 질환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가 아닌 피해자 와 희생자 유가족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상결정서 송달 후 30일 내에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하는 조항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행정 절차 하나로 소멸시키는 위헌적 규정으로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희생자 투병기간 일실수익과 사망 후 유족 일실수익의 독립적 합산, 가족간병비, 세월호 수준의 참사 위로금, 중장기 생계지원금이 신청서 항목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 재심의 신청서(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결정서 송달 후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신청사유 증명 서류 첨부 의무는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구조입니다. 
    
    30일은 법률 검토, 의료 소견 확보, 서류 준비를 병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거동이 어려운 중증 피해자와 고령 유족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재심의 신청 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신청사유 증명 서류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재심의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추가 절차를 명시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국선 조력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하는 조항 역시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배상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기존 구제급여를 차단하거나 환수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는 사법적 보복이므로 명문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온전한 배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구제급여는 중단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시행령 본칙에 강제 명문화해야 합니다.
    
    라.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안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계속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진단명 확인 서류, 진료기록부 등 매 청구마다 방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이 조항은 치료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며, 행정적 소진을 통해 치료비 청구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간질성폐질환을 비롯한 만성·진행성 질환 피해자에게 매번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 자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동일 질환 지속 치료에 대해서는 자동 갱신 절차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계속치료비에는 호소질환 전체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와 가족간병비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 가족간병비와 간병비는 산재보험법 기준이 아닌 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또는 통계청 간병인 노임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30일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지연 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계속치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에 피해자·유가족 단체 대표 포함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법률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6년째 수십 년간 투쟁해온 피해자의 현실을 결코 알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 없는 피해자 논의의 반복입니다. 
    
    2026년 6월 18일 심포지엄에서도 환경 참사로만 몰아가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하며 피해자·유가족 또는 피해자 단체의 당사자의 발언이 단 한 자리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 구조적 배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피해자·유가족 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의무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 전체를 피해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사항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은 피해자 참여 보장 규정으로 즉각 대체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계속치료비 지급 적정성을 자의적 재량으로 삭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피해자들의 호소질환 전체를 기본 인정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사. 분담금의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안 제15조)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가해 기업들이 상호 합의한 비율로 변경 신청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이를 처리하는 구조는 피해 배상의 핵심 재원을 가해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의 동의 없이 SK, 옥시, 애경 등 가해 기업 간 합의만으로 분담 비율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가해자가 피해 배상액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피해 배상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정입니다.
    
    분담금 변경 시 피해자 단체 대표 및 공동의결기구를 구성 설치하여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변경 사실과 변경 내용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살인 가해 대기업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계된 분할납부 허용 요건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 기업이 분담금을 줄이거나 납부를 지연하여 피해 배상 재원이 축소되는 것을 막는 실효적 제재 조항도 명문화해야 합니다.
    
    아. 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정보청구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피해자 증명서 사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이 가해 기업에 정보를 청구하려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명서 발급 자체가 어렵거나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정보 청구조차 불가능한 악순환 구조입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 정보가 필요한데 기업 정보를 얻으려면 피해 증명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원천 배제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정보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의심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이 정보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 기한 14일도 불이행 시 실효적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SK, 옥시, 애경 등 가해 기업이 보유한 독성 물질 관련 연구자료, 내부 문건, 실험 데이터 등을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열람 거부 시 즉각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6: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피해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없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의 핵심 취지인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형식만 바꾸고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실질적 권리를 또다시 박탈하는 행정살인의 연장선입니다.
    
    6개월 신청 기한, 수십 종의 과도한 서류 요건, 30일 재심의 기간, 미신청 시 철회 간주 조항, 피해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단체 배제 위원회 구성, 가해 기업 편의적 분담금 변경 절차, 정보 청구의 악순환 구조는 모두 온전한 배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입니다.
    
    본 단체가 16년간 피눈물로 요구해온 다음 핵심 사항들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전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시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2026년 대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 적용),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 강제 적용), 희생자 투병기간 휴업배상과 사망 후 유족 일실수익의 독립적 합산, 가족간병비와 간병비 현실화(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기준), 세월호 수준의 참사 위로금과 사회적 참사 간 차별 금지, 중장기 생계지원 연금, 가동연한 70세 적용, 초기 영유아·아동 특례 배상,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 전신 독성 독립 장해 항목 인정, 주관적 증상 중심 질환(만성피로·턱관절 개구장애·심리적 트라우마 등) 피해 인정, 기존 질환 악화에 따른 추가 배상 독립 조항, 온전한 배상 전까지 구제급여 강제차단 및 환수 금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거부권 보장, 취업불가·취업실패 시 전면 생계지원 보장, 국무조정실 주관 10월 4일 국가추모 강제 명문화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환경·보건 문제가 아닙니다.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하지 마십시오! 
    
    이윤을 앞세운 SK, 옥시, 애경 등 살인 가해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와 환경부·식약처·공정위·국표원·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감독 의무 방기가 결합된 국가와 기업의 공동 범죄 참사이며,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희생자 2만 명, 건강피해자 95만 명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이번 입법예고는 즉시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피해자 단체가 제시한 주요 핵심 요구사항을 시행령과 본칙에 단 한 글자의 왜곡도 없이 강제 의무 조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해자·유가족이 실질적 거부권을 가지는 시행령 공동제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첫째, 국가 입법부작위 배상 소송, 집단소송,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투쟁에 대한 법적 설명회와 승소 전략 보고서를 국가 예산으로 실시할 것. 둘째, 해당 소송 전반에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감정비 등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100% 전액 지원하도록 명시할 것. 셋째, 패소하거나 배상액이 불충분할 경우에도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 배상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배상 조항을 삽입할 것. 넷째, 1심·2심·3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 등 모든 경우에 국가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 배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법적 패배로 인한 3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 책임 이행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여 강행 처리할 경우,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입법부작위로 규정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안 제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조사를 잘 해야 겠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다면 폐 사진이나 상해 결과가 의료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요?
    의료기록과 의사의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따로 첨부해서 심사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나. 손해배상금 신청서(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서식 자체는 잘 했으나
    몸이 상했다는 진료기록, xray,ct/mri,초음파 등 촬영 사진,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의료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다. 재심의 신청서(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재심의도 있구나
    폐 및 상해 진당에 필요한 XRAY,CT,MRI,초음파 같은 사진 촬영기록물, 세부  내역서, 진료 확인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록물을 첨부하여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안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계속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등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제정하십시오
    바.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계속치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해서 신청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을 심사하는데 10명 이내의 위원까지
    어쩌면 과한 인원 같아도 진정 심사를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니
    기업 분담금을 노릴게 아닌 치료비 심사를 잘 하길...
    (왠지 조직 만들어서 운영비를 해먹기 위해 과도하게 위원 구성하는거 같기도 --;;)
    사. 분담금의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안 제15조)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반대합니다.
    가해 기업에겐 피해자에게 계속 치료비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은 사실이며 응당 이행해야할 문제가 맞으나
    기업의 분담금을 정하겠다는 정책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기업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 정권이 일전에 기업 초과이익 분담을 주장했던 것처럼 피해 사건과 피해자들을 내세워 사기업의 이익금 분담의 공산주의적 정책을 실험하려는 의도적 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아. 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정보청구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피해자 증명서 사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음 ... 개인정보가 자꾸 노출되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겠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7:13 제출
    전체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피해자 구제하는 주제는 분명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나
    피해구제를 실행하는 이번 기획과 세부 사항중에 구멍이 많은거 같다.
    일단 신체 피해 부위 촬영본과 의사 진단,소견서 등 의학적 기록물을 추가 증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거 같진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고 구성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구성 위원도 친정부의 인사들로 구성되기 쉬운 이상 피해자 확인, 선정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질지 다소 모호한 감이 있으며
    자꾸 가해 기업에게 기업 분담금을 요구하는 이번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거대하고 힘든 사건의 피해자들을 내세워 기업 이익 분담이라는 공산주의적 정책을 실험해보는 핑계로 쓰는것 같다는 예상을 지울 수 없다.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안 제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0. 16:54 제출
    1. 노출확인자의 개별 신청주의를 즉각 폐기하고, 생활 공간을 공유한 가족에 대해 행정 정보와 의료 내역을 연동한 '선제적 포괄 구제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를 철저히 '개인'으로 한정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독성 물질을 흡입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 증빙 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조사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참사의 특수성을 완전히 망각한 관료주의적 폭거이다. 독성 화학물질은 체질과 면역력에 따라 발병 시기와 질환의 형태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 잠복기를 거쳐 추후 반드시 치명적인 건강 피해로 발현된다. 이미 가족 중 사망자(어머니)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가족 전체가 상시적 발병 위험군임이 자명함에도, 유족과 가족들에게 또다시 개별 입증과 신청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잔인한 행정 태만이다. 
    -개정안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공간에서 생활을 공유한 가족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하나의 피해 단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손을 놓고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구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이다.  의료 정보 연동을 통한 적극적 직권 조사: 개정안 제39조(자료제공)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을 활용하여 이미 사망자나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의 가구원 전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 내역 조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유사 질환(호흡기, 만성 염증, 면역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면, 인과관계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피해 구제 대상자로 강제 편입시켜야 마땅하다.
    - 설령 현재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동일 공간 노출 가족에게는 추후 나타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와 후유증에 대비하여 제18조(치료비 등 배상에 대한 특례) 및 제25조(계속치료비 지원)의 적용 가능성을 상시 열어두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의 노출 확인자 및 피해자 확인 절차 조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 피해가 확인된 자와 거주 공간을 공유한 가족(유족 포함)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의료 내역을 조회하여 유관 질환 여부를 적극 판단·결정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 보장한다"는 특례 조항을 무조건 신설해야 한다. 가해 기업과 정부는 신청서 한 장, 영수증 한 장을 핑계로 유족과 그 가족들의 목을 죄는 반인륜적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포괄적 직권 구제를 즉각 전면 실시해야 한다.
    나. 손해배상금 신청서(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 김 O O
    • 2026. 6. 20. 16:54 제출
    1. 10년이 도과하여 증빙이 불가능한 병원비·장례비 청구를 전면 폐기하고, 이를 대법원 기준의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에 전액 통합하여 일괄 배상해야 한다
    
    - 개정안 제12조 제1항은 손해 배상금을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료법상 병원의 의무기록과 영수증 보존 의무 기한은 길어야 5~10년에 불과하여, 현재 유족들은 물리적으로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수증 보존 여부에 따라 배상 액수를 깎거나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감면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본래 피해자에게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초대형 국가·기업 합동 범죄이자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영수증의 유무가 생명 상실의 대가와 유족의 고통을 증명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반인륜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모든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를 가중된 위자료 액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다. 영수증이 없어 청구하지 못하는 과거의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의 소액 손해 항목들을 구차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립한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위자료 총액 자체를 압도적으로 증액하여 그 안에 모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따라서 개정안 제12조 및 제14조에 "과거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실비 중 기간의 도과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를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 산정 시 정황 증거로 전액 반영하여 통합 배상한다"는 특례 조항을 무조건 신설하라! 정부는 서류 더미와 영수증을 핑계로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관료주의적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위자료 가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일괄 배상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6:54 제출
    가습기살균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유족 요구서
    
    1. 배상 심의위원회의 자의적 재량을 전면 배제하고,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기준'을 법정 의무 기준으로 즉각 명시해야 한다
       - 개정안 제7조와 제14조 제4항은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을 구체적 원칙도 없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채, 모든 배상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 회에 독점시키는 초법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수년에 걸쳐 정립해 온 위자료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저액 배상으로 참사의 책임 을 조기 종결하려는 모호하고 터무니없는 기만행위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 기업들이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수많은 생명을 학살한 명백한 '영리적 불법행 위'이다.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의 엄중한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배상금을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유족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에 따른 증액 요소를 최하한의 법정 의무 기준으로 반드시 반영한다"는 강제 조항을 개정안 제14조에 무조건 신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온전한 배상'의 실현을 위해, '발병일(노출일) 기준 지연이자' 지급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
    - 개정안 제5조 제2항은 손해배상금을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제19조에서는 지급결정 동의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사후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사투를 벌여온 유족에게 지연 이자가 배제된 원금 중심의 배상은 '온전한 배상'이 아닌 불완전한 '강제 화해'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이다. 
    -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완전 배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온전한 배상'을 실천하려면,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도록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발병일 또는 최초 노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배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날까지의 법정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반드시 합산하여 배상한다"는 절대적 기준을 법안 본문에 명확히 규정해야 마땅하다.  
    
    3. 고인의 연령과 전업주부 여부를 빌미로 한 배상금 감액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형평성 원칙' 명시 및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가해 기업들이 -사망 당시 전업주부였던 고인에 대해 가동연한 도과 등을 핑계 삼아 일실수입을 부인하거나 배상금을 축소 책정하려는 야만적인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가사 노동의 숭고한 경제적 가치와 존엄한 생명권은 그 어떤 연령이나 직업에 의해서도 차별 받거나 폄하될 수 없으며, 어머니를 잃고 정신적 참담함 속에 살아온 자녀 등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 별도로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관료적·의학적 잣대로만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유무를 이유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차등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차별 금지 및 절대적 형평성의 원칙을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전 제안의 전제로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