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556

  • 의견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18. 19:12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18.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17. 11:20 제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7. 00:41 제출
    1.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직위 및 등급의 세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어, 실제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