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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83

  • 의견구분
  • 가. 국유재산 처분 시 사후 보고 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의2) ㅇ 매각을 제외한 국유재산 처분은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
    • 김 O O
    • 2026. 6. 10. 13:17 제출
    국유재산 처분을 왜 국회에 사후보고합니까?
    
    이건 명백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확대(안 제38조) ㅇ 재원조달과 개발 역량을 가진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일반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에 추가
    • 김 O O
    • 2026. 6. 10. 13:17 제출
    지방공사를 일반재산 위탁개발수탁기관에 확대한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