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유재산 처분 시 사후 보고 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의2)
ㅇ 매각을 제외한 국유재산 처분은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
- 김 O O
- 2026. 6. 10. 13:1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