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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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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 박 O O
    • 2026. 6. 16. 10:50 제출
    "산후조리원의 시설·인력·이용계약·예약자 및 입실자를 모두 승계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폐업 전 30일 고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특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많은 조리원 업자들이 양도 양수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