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 박 O O
- 2026. 6. 16. 10:5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