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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38

  • 의견구분
  •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 김 O O
    • 2026. 6. 17. 00:47 제출
    1.  자료 제출 요청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요청된 자료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 김 O O
    • 2026. 6. 17. 00:47 제출
     2. 통계 자료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 김 O O
    • 2026. 6. 17. 00:47 제출
    3.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일부 기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지정 절차가 복잡해지면 지원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47 제출
    1.  자료 제출 요청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요청된 자료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2. 통계 자료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3.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일부 기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지정 절차가 복잡해지면 지원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