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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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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교도관은 국가형사사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나,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기본강령에는 교도관 상호 간의 예절 준수 및 공·사생활에서의 모범적 행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도관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정 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15. 20:02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