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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490

  • 의견구분
  • 가.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법안의 명칭 변경이 실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우려해요.
    
    
    나. 자구 변경 -"데이터기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안 제1조/제2조/제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개정)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안 제16조 개정)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변경된 용어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다. 공유데이터 신청·허가 절차 폐지 및 보안관리 사항 개정(안 제6조 개정) -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별도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데이터 폐기 사유를 간소화함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데이터 보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폐지된 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추진(안 제13조 신설) - 공공기관별 인공지능의 구축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이 상이할 경우, 기관 간 연계와 상호 협력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표준화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우려가 있어요.
    
    
    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5조 개정) - 범정부적 협력과 각 기관 간 정책 조율을 위해 신설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함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위탁 교육의 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 인공지능 교육 위탁(안 제22조/제23조 신설) - AI 챔피언 역량 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정함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1. 법안의 명칭 변경이 실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우려해요.
    2. 변경된 용어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3.데이터 보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폐지된 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4. 표준화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우려가 있어요.
    5. 위탁 교육의 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25 제출
    1. 법안의 명칭 변경이 실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우려해요.
    2. 변경된 용어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3.데이터 보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폐지된 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4. 표준화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우려가 있어요.
    5. 위탁 교육의 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