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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5

  • 의견구분
  •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박 O O
    • 2026. 6. 21. 20:46 제출
    단일 필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적은 면적 필지가 여러개 있는 농지에도 농업인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몇개의 필지가 모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즉, 다음과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필지일 경우 그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박 O O
    • 2026. 6. 21. 20:46 제출
    트렉터 등 농기계 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비나 눈 때문에 농기계가 빨리 부식되고 고장이 나므로 농작업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용 장비나 농기계 기구를 보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 내용의 추가를 요망합니다.
    ○ 농업용 장비나 농기계 기구를 보관 용으로 별도의 혹은 연접한 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박 O O
    • 2026. 6. 21. 20:46 제출
    단일 필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적은 면적의 필지가 모여있는 농지에도 농업인주차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몇개의 필지가 모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즉, 다음과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필지일 경우 그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제1항1호)에 진입로 추가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당연히 진입로도 추가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나. 편의시설의 범위(신설 제3조의4) 규정 마련 1) 농업인화장실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찬성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찬성
    ○ 한 필지의 농지에 부속시설을 합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획일적인 면적규정보다는   지주의  필요에 맞게   주무관과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농업인 화장실은  비단,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주말체험을 하는  도시농부에게도 필수입니다.
    모든 취미농민들이  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주말체험영농이라도  농업인화장실이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제고해 주세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만  허락하는 것은    농촌을  또 죽이는 일입니다.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화장실은 동의하지만, 주차장은  반대합니다.   농촌은  농사짓는 공장이 아닙니다.   도시민들이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농림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작면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식량안보는 경작면적과  자경과 무관합니다.   왜  도시민들이  시골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막는  농지법으로 개정을 할려 하나요?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찬성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농기계등  대량으로  필요한   농사의 경우는   주무관과  의논을 통해서  규모를 결정해도 된다.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반대합니다.    취미형농지에도   농업인주차장이 필요합니다.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반대합니다. 이미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자갈등으로   주차장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주말체험농지를   똑같이   농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식상  맞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농지와 취미를 위한 농지를 분리해서 규제합시다. 
    ○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여 설치할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이 규정은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규정입니다.
    "사실상의 통로"를  따지려면   수업는   판례와  건축법  민법  다 따져야 합니다.
    사실상 통로가 뭔지나 아시나요?  
    이 조항은 없애야 맞습니다.   주차장설치하는데  무슨 사실상 통로를  이야기 하나요?
    ○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간 접하지 아니할 것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이 규정도  있으나 마나한 규정입니다.   연접해서  넓게 쓰는것이 좋은 것이지  무슨  말도 안되는 규정을  .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 편의시설의 성격을 지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문을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제3조의4제3호로 이동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찬성합니다. 
    다. 토지소유자가 농지대장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을 수정(제57조의2제2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수정)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8. 18:25 제출
    1.농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악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주세요.   제발.    또한  농촌은  농사만 짓는   경작공장이 아닙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인다고   식량안보가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시를   경작공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농림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농지의 일부는 이제   치유의 공간으로   도시민들의 쉼터의 공간으로  열어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식량안보는    자급률이 아니라  1.곡물 수입처의 다각화  2.비축의무 법제화  3.선물전물가 양성 최소 5백명이상  4.외국농지 개발 5.곡물기업양성  6.수입후 가공재수출 7. 한국 농산물의 고급화    등에 있는 것이지    자경비율을 높이고,   농지면적을  아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제발   농지를   좀 더  용도별로  (국계법의 용도가 아니라)   세분화해서  (이번 전수조사로)   그 용도에 맞게    규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농지법이  농촌을  죽이고 있어요.  경자유전이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좀 상식선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화장실  이게 뭐  힘든일이라고   이 난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