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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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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3. 소방용수시설 현황 4. 소방시설 현황 5.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김 O O
    • 2026. 6. 17. 00:45 제출
     자료조사 항목이 많아지면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각 항목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함.?(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0:45 제출
    소방청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45 제출
    1. 자료조사 항목이 많아지면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각 항목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소방청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