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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7. 00:4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967
중간광고 확대와 광고총량 완화는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과도한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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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못하며 또한 사기성 문제가 더욱 커질우려가있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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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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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못하며 또한 사기성 문제가 더욱 커질우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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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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