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및 직권 취소 통지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3항)
- 한 O O
- 2026. 6. 18. 12:3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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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해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해요.
그러나 긴급 요청이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하지만, 요청 취소 과정에서의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요청 취소 과정에서의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해요.
신고 의무가 확대되면 군인들이 신고를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고 경로가 다양해지면 신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악법에 반대합니다
악법에 반대합니다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기간 연장은 국민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매우 큰 강제처분적 성격을 띱니다. 단순 서식 규정에 앞서, 보전요청 신청 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요건이 서식 및 절차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의적 신청을 방지할 장치가 미비한 현 상태의 규정 신설에 반대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승인 없이 직권으로 행하는 '긴급 보전요청'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엄격한 사후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개정안의 '48시간 이내 사후 승인 신청' 조항은 부당한 긴급 요청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침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기에 시차 공백이 큽니다. 긴급 요청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불승인 시 즉각적인 폐기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보전요청의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취소가 지연될 경우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담과 개인 정보 침해 상태가 불필요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서식 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 발생 즉시 전산망을 통해 자동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연동 의무화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결과 통보 대상을 오인하여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잘못 통보한 경우, 이를 단순히 수사기관 간에 전달하도록 하는 절차는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인계된 정보의 위법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 통보된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나 재통보 요구 등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기관 간 편의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