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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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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 정 O O
    • 2026. 6. 19. 20:23 제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새만금항의 무역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항과 군산항의 통합에 따른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항만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합니다. 또한, 항만의 구분 및 명칭 변경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7. 00:21 제출
    군산항과의 통합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