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예외 근거 마련,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신설)
- 황 O O
- 2026. 6. 18. 14: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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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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