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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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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노 O O
    • 2026. 6. 21. 00:07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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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6. 21. 00:07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0. 21:16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0. 21:16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21:16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곽 O O
    • 2026. 6. 20. 20:55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곽 O O
    • 2026. 6. 20. 20:55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곽 O O
    • 2026. 6. 20. 20:55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강 O O
    • 2026. 6. 20. 20:49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강 O O
    • 2026. 6. 20. 20:49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20. 20:49 제출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0. 20:46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고 O O
    • 2026. 6. 20. 20:46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고 O O
    • 2026. 6. 20. 20:46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20. 20:46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6. 20. 20:46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20:46 제출
    1.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0. 20:19 제출
    군사 기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성 문제) 기밀 노출 우려: 군 사법 데이터에는 군사 기밀이나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민간)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수록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민감 정보 집중: 군 장병들의 범죄 경력, 인적 사항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므로 철저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 부담 막대한 예산 소요: 각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포털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예산(개발비, 서버 확충 등)이 투입됩니다. 유지보수 리스크: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류 수정(디버깅),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체계 유지 등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초기 오류 및 업무 혼선 수기 체계 탈피의 진통: 수기 방식에 익숙하던 군교정업무 종사자나 행정 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연계 오류 발생 가능성: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 사법기관 간의 데이터 포맷이 맞지 않거나 연계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군 특수성 훼손 및 독립성 논란 민간 사법기관과의 동기화 문제: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특수성(작전 수행, 기강 확립 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군 사법 고유의 독립성이나 신속한 군紀(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0. 20:19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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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20:19 제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사용 위험 권한 남용의 여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군교정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피의자·수형자 또는 그 가족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오·남용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통제의 어려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조회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2. 피의자·수형자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장기 보관 가능성: 군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되거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시스템상에 전산화된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 등이 무기한 혹은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 수집 범위의 모호성: 법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할 때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하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민감정보(가족관계, 재산 상태, 사생활 등)까지 싹쓸이식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