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인 O O
- 2026. 6. 20. 20:0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