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 김 O O
- 2026. 6. 17. 00: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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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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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