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파관리소인 광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3명(9급 3명)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9명(6급 3명, 7급 3명, 9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17:5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