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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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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 석 O O
    • 2026. 6. 19. 08:21 제출
    반대합니다
    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 석 O O
    • 2026. 6. 19. 08:21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8:21 제출
    반대합니다
    가.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
    반대합니다
    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