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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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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제19조) 의료비 지원을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용에 한정된 것을,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용도 지원토록 개정 - 아울러, “성병감염 검사 및 치료비용”도 “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으로 개정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제7조, 별표3)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아울러,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 수는 최소기준임을 명시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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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