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9조) 의료비 지원을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용에 한정된 것을,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용도 지원토록 개정
- 아울러, “성병감염 검사 및 치료비용”도 “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으로 개정
- 석 O O
- 2026. 6. 19. 08:1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