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6. 23. 08:2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