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5급 3명)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관리단과 재정성과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정원 2명(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18:0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