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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017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1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3. 10:10 제출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3. 10:09 제출
    시행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입법은 대다수의 분양계약자와 국민에게 결국 악영향으로 작용될수있다. 시행사에게 좀더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처시켜야지 대충 넘어가게끔 법을 풀어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기때문에 이법안에 반대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0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방해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3. 10:08 제출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유지하며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10:01 제출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시정명령 시 분양해제 제한입법안' 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수한 구조인 '선분양 제도' 아래에서 오직 소비자가 독소조항을 떠안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입법입니다.
    - 선분양제 하에서 '시정명령'은 소비자의 유일한 법적 방어 기제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분양제에서 수분양자(계약자)는 극도의 정보 비대칭성과 위험성을 감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하고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나 위법이 발생했음에도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행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대등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이 입법은 철저히 공급자 편향적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다수의 유선량한 소비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입법입니다. 분양에 대한 최종 책임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본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09:47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6년 6월 22일자) 반대 합니다.
    
    수분양자(소비자) 보호 조치 약화 우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다른 위법 행위(예: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설계 변경 등)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 통보 후, 시행사는 시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분양시 잘못된 분양광고를 올려도 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 한다면 행정기관들의 행정력이 바닥이 되고, 분양사업자와 대형로펌의 횡포가 심해 집니다.
    
    - 과태료 처분 제외에 따른 책임 회피 가능성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대금 횡령이나 유용 등 수분양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분양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해약 요건이 좁아질수록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20,604호의 수분양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09:35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6년 6월 22일자) 반대 합니다
    
    수분양자(소비자) 보호 조치 약화 우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다른 위법 행위(예: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설계 변경 등)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 통보 후, 시행사는 시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분양시 잘못된 분양광고를 올려도 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 한다면 행정기관들의 행정력이 바닥이 되고,
    분양사업자와 대형로펌의 횡포가 심해 집니다. 
    
    - 과태료 처분 제외에 따른 책임 회피 가능성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대금 횡령이나 유용 등 수분양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분양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해약 요건이 좁아질수록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20,604호의 수분양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 O O
    • 2026. 6. 23. 09:33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6년 6월 22일자) 반대 합니다
    
    수분양자(소비자) 보호 조치 약화 우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다른 위법 행위(예: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설계 변경 등)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 통보 후, 시행사는 시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분양시 잘못된 분양광고를 올려도 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 한다면 행정기관들의 행정력이 바닥이 되고,
    분양사업자와 대형로펌의 횡포가 심해 집니다. 
    
    - 과태료 처분 제외에 따른 책임 회피 가능성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대금 횡령이나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3. 09:13 제출
    반대합니다.  건설사들의 횡포로부터 수분양자들을 지켜주세요.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은 분명히 문제, 하자가 있어서 받은 것인데 왜 거짓시공 부실시공한 건설사의 무책임한 결과물을 수분양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9:06 제출
    힘 없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 법안 보다는 부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업을 위한 법을 입법하는 가 
    이 법을 계속 진행 한다면 다음 선거때 시민의 분노가 반영될 것 입니다.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신 O O
    • 2026. 6. 23. 08:29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수분양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대법원에서 결정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자체가 수분양자들을  두텁게 보호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 빔 첩ㅂ입니다
    제발 개정으로 인한 민간 수분양들 20,604호를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작업을 멈추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8:08 제출
    1. 신청인(의견 제출자)
    성 명 : 김 정 호
    
    2. 예고 법령안
    법령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취지
    종합 의견 : 반대 (수정 또는 철회 요구)
    
    4.상세 이유
    절대 반대합니다.
    - 수분양자(소비자) 보호 조치 약화 우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다른 위법 행위(예: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설계 변경 등)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 과태료 처분 제외에 따른 책임 회피 가능성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대금 횡령이나 유용 등 수분양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분양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해약 요건이 좁아질수록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3. 07:58 제출
    1. 신청인(의견 제출자)
    성 명 : 문 승 연
    
    2. 예고 법령안
    법령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취지
    종합 의견 : 반대 (수정 또는 철회 요구)
    
    4. 구체적 반대 사유
    첫째, 계약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분양계약서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분양사업자(시행사)와 수분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법적 약속입니다.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로써 계약서에 명시한 조항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후에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 면죄부'로 작용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경미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고지하기만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분양사업자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후 "나중에 걸리면 시정하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법적 분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위반행위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좁혔으나, 무엇이 목적 달성 불가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의 소송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법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아닌,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하자의 중대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 대두됩니다.
    
    넷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적 약속을 위반한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 법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바탕이 되어야 건전한 분양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정당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수분양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최소한 수분양자의 보호 대책(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동반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유사사례 : 평택 고덕 파피에르 상가
    - 중심상업지역 위치이나, 홍보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되어 있어 실제 용도지역과 상이 평택시청으로 부터 시정명령 받았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광고 및 분양공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교육 관련 학원, 임대를 맞추기 위해 분양 받았으나, 목적과 다르게 마사지, 유흥시설 있어 수분양자 실질적 피해 발생 중
    - 시정명령 받더라도 재공고 하면 된다는 입법 수분양자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하는 행위 이다
    - 이재명 정부 국민을 위한 입법 하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07:53 제출
    반대합니다. 즬대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07:47 제출
    1. 의견요지 : 반대
    본 개정안 중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규정한 신설안은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분양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 내용
    - 수분양자 입증 책임 가중 및 시정명령 실효성 훼손: 기존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객관적인 해약 사유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주관적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해약의 적법성 입증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핑계로 해약을 거부할 빌미를 제공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갖는 제재 효과마저 무력화시킵니다.
    - 사업자의 해약 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신설된 라목과 사목 역시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곤란하거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등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과 법률 지원에서 우위에 있는 분양사업자가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수분양자의 정당한 해약 요구를 거절하고 기약 없는 소송전으로 내몰 수 있는 합법적 방패막이가 됩니다.
    - 결론: 정부는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모호한 개념을 더 도입하여 분쟁을 양산하고 수분양자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분양자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 단서 조항 추가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해약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07:2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먼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건설사와 분양사업자가 혼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운영상 미비라고 한다면 현재 허술한 관리감독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괜히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07:1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07:1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선분양 제도에서는 모든것이 깜깜이이고 분양사업주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분양 광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가 져야하는데, 이건 수분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입니다.
    누굴위한 법입니까? 최소한의 수분양자 보호 장치를 아예 없애려는것은 국민 기망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있게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7:0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