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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2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33 제출
    이건 건설사에게만 유리하네요
    힘없는 분양자에게는 완전불리합니다~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심 O O
    • 2026. 6. 23. 10:3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0:33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분양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분양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양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 없이 해약 사유만을 일부 정비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보다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의견 제출 이유
    
    가. 이번 개정안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지연, 이중분양, 중대한 하자, 계약내용과 실제 시공의 현저한 차이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분쟁은 해약 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 설계변경, 커뮤니티시설 축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이후 수분양자가 자신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현재 분양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약권의 부재가 아니라 해약권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입법자가 진정으로 분양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해약 사유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 "현저한 차이"는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분쟁의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현저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며,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장기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약 사유에 해당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분양분쟁은 단순한 시공하자가 아니라 분양 당시 제시된 상품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시설, 조경계획, 부대시설, 설계계획, 주요 서비스시설 등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와 분양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분양광고, 홍보자료, 분양계약서, 분양신고서 등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실제 시공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약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분양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압도적인 자원 격차입니다.
    
    분양사업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전문 법률조직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 수분양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지급명령, 가압류, 압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이 병행되며 수분양자는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많은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도 전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해약 사유만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입법으로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 분쟁 중 목적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분양분쟁에서는 계약의 효력이나 해제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해당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이중분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계속 중인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입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 장기화되는 분양분쟁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 주거계획, 생계, 금융거래,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분쟁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분쟁은 단순한 계약상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의사항
    
    첫째, "중대한 하자" 및 "현저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둘째, 분양광고, 홍보자료, 분양계약서, 분양신고서의 주요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른 경우를 명시적인 해약 사유로 규정할 것.
    
    셋째, 커뮤니티시설, 부대시설, 조경계획, 설계계획 등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항의 변경을 해약 사유에 포함할 것.
    
    넷째, 분쟁이 계속 중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임대, 제3자 사용수익 허용 등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진행할 것.
    
    다섯째,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4. 결론
    
    이번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일부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시장의 핵심 문제는 해약 사유의 부족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양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면, 해약 사유의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3. 10:2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분양사업자에 유리한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넣다니요.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적힌 대로 해석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15698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방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선분양제도 하에서 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본 입법으로 분양사업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해태할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분양사업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8 제출
    절대 반대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요. 
    정말 국가는 약자편에서 이끌어줄 수 없는건가요
    
    눈가리고 아웅 또는 어떻게든 사리사욕해서 국민들 등골빼먹는 업체를 두둔하려 하십니까. 
    
    이제는 참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편을 들어주셔야 이나라가 바로 섭니다. 앞장서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5 제출
    반대합니다. 
    선분양제도 하에서 그나마 수분양자에게 보호장치라고는 약정해지 뿐인데 이마저도 한정적으로 운영한다면, 건설사 시행사 편의만 봐주는 꼴입니다. 중대하거나 현저한 경우 이런 단어 자체는 혼란만 더 가중할 뿐입니다. 국회의원도 AI로 바꿔야겠네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3 제출
    입법 반대합니다. 왜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발의하나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23 제출
    본 개정안은 해약 요건 구체화를 명목으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혀주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소비자 보호 후퇴 법안'이므로 전면 반대함.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22 제출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3. 10:2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연 O O
    • 2026. 6. 23. 10:1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1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17 제출
    완벽하게 건설사 시행사의 수족이 되려는겁니까?!?!   
    혼선을 가중하는 문구는 되려 개정 신설 문구에 들어있습니다!!  < 중대한. 현저한 경우 > 이건  누구의 판단인가요. 건물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만이란  말인가요? 
    선분양제도 하에서 수분양자는 지어지는 혹은 지어진 건물에 대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수억 혹은 수십억원의 돈을 들였음에도 물건의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건설사에 유리한 분양제도 자체는 고치지 못할망정
    그나마 수분양자의 최후의 보호장치 그것도 어렵게 법적으로 싸워야하는 그 장치마저 건설/시행사 편에서 해석이 유리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아주 하급의 개정(안)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보죠. 건설.시행사는 수분양자가 문제제기만 하면 말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라고요. 그 계약서에 딱 한 단락 이 약정해제권 말고는 모두 건설사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들 뿐입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모든 상황에 빠져나갈 것들을 즐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일반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건 단 한개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있을경우 해제를 할 수있는 권리는 이 한단락뿐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과실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확인되어 조치가 내려진 후에야 확실히 가능한 시정명령/과태료/벌금 이라는 것도 이미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하다거나 현저하다거나> 하는 애매한 단어로 더욱 혼란과 다툼을 가중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 수분양자가 중대함에 대한 건설사의 결함등을 쉽게 밝혀낼수있나요????  뭐하자는 법입니까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내몰고자 함입니까!?
    저 조항을 자기 입맛대로 증거 제출할 수 있는쪽이 어딥니까???? 건설 시행사 아닙니까???
    일반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들이 저런 애매한 말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욱 철저히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건설사 부실과 횡포를 바로잡아가야하는게 정책과 입법의 방향성 아닌가요?
    이런 역행적 발상은 어디서 온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이니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 한줄도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담고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k O O
    • 2026. 6. 23. 10:16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