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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6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5:03 제출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3. 01:1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신 O O
    • 2026. 6. 23. 01:0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0:45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00:23 제출
    반대 반대 절대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00:2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무엇보다도 서민의 고통을 잘 헤아려 주신분이잔아요?
    왜 또다른 기득권에 편을 드십니까?
    절대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방 O O
    • 2026. 6. 22. 23:58 제출
    절대 입법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2. 23:56 제출
    결사 반대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은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하여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안은 분양 사업자가 분양 광고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이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의 적법한 권리 요구는 "배부른 소리"로 치부하는 부당한 법령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분양사업자들은 그들이 내건 분양 광고를 어기고,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명백한 불법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은 뒤로 한 채 "주거 목적 달성은 가능하지 않느냐"며 억지 주장을 부리며 계약 해제를 거부하며 소송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이러한 궤변에 '법적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되어 피해자인 약자(수분양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까지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시행사의 불완전 판매와 배짱 시공을 방치하다 못해 격려하고 촉진하고 가속화할 뿐 아니라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양질의 주거 공급을 망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2. 23:43 제출
    반대합니다.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2. 23:4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절대 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손 O O
    • 2026. 6. 22. 23:3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2. 23:32 제출
    1. 신청인(의견 제출자)
    성   명 : 장성복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01-2 대명자이그랜드시티 102동 3303호
    
    2. 예고 법령안
    법령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취지
    종합 의견 : 반대 (수정 또는 철회 요구)
    
    4. 구체적 반대 사유
    첫째, 계약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분양계약서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분양사업자(시행사)와 수분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법적 약속입니다.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로써 계약서에 명시한 조항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후에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 면죄부'로 작용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경미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고지하기만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분양사업자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후 "나중에 걸리면 시정하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법적 분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위반행위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좁혔으나, 무엇이 목적 달성 불가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의 소송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법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아닌,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하자의 중대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 대두됩니다.
    
    넷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적 약속을 위반한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 법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바탕이 되어야 건전한 분양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정당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수분양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최소한 수분양자의 보호 대책(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동반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유사사례 : 평택 고덕 파피에르 상가 
     - 중심상업지역 위치이나, 홍보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되어 있어 실제 용도지역과 상이 평택시청으로 부터 시정명령 받았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광고 및 분양공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교육 관련 학원, 임대를 맞추기 위해 분양 받았으나, 목적과 다르게 마사지, 유흥시설 있어 수분양자 실질적 피해 발생 중 
     - 시정명령 받더라도 재공고 하면 된다는 입법 수분양자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하는 행위 이다  
     - 이재명 정부 국민을 위한 입법 하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2. 23:1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2. 23:11 제출
    기존 수분양자들을 기획 소송이나 작당하는 세력들로 몰아가며 언론 작업하는 건설사 태도에 분개를 금치 못합니다.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대형 로펌 내세워서 시간 끌기 하며 가압류 협박이나 하는 건설사나,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허가 내준 시청이나 다 한통속입니다. 선분양을 악용해서 대충 지어 놓고 모르는 척 승인해주고 이걸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건분법만 보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선분양을 없앱시다. 그래야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땜빵 처리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변 O O
    • 2026. 6. 22. 23:01 제출
    반대합니다. 절재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신 O O
    • 2026. 6. 22. 22:59 제출
    제발 말 같지도 않은 법안 발의 좀 그만하세요.
    안그래도 시행사들이 수분양자들 등 쳐먹는데, 
    분양 시 사기 치고 어 미안 오기재했었네~ 정정할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게 말입니까 방굽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항상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보고 사기꾼들만 법이 보호해주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2. 22:58 제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서, 광고를 믿고 계약합니다. 지금 이 입법은 수분양자들을 다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법입니다. 이 법을 추진한다면 그 의도가 이와 같은 의도로만 보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2:5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2:5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2:45 제출
    반대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은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경미한 위반" 혹은 "주거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는 '법적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되어 피해자인 약자(수분양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까지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시행사의 불완전 판매와 배짱 시공을 방치하여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양질의 주거 공급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