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동포역량지원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4. 20:2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