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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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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동포역량지원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4. 20:25 제출
    [비판적 견제] 통합을 빌미로 한 공무원 대규모 증원을 규탄하며, 정부 조직 슬림화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외동포청이 입법예고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본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직 효율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고위공무원직을 포함해 총 36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전형적인 ‘공공 비대화’ 법안이다.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을 지향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본 개정안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적 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기관 통합의 본질은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이어야 하며, 공무원 자리 만들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과 외청의 기능을 통합할 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유사·중복 업무의 과감한 통폐합과 행정 비용의 감소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센터 통합을 명분으로 고위나급을 비롯해 4급부터 9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3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다. 이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 민간이나 산하기관이 하던 일을 공무원 타이틀로 치환하여 관료 조직의 덩치만 키우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이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재외동포청 내부 인력의 재배치(Reallocation)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둘째, 신설되는 동포역량지원관 및 3개 과에 대한 일몰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들이 평가대상 조직(임시 조직)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이 조직들이 매년 국민의 혈세에 걸맞은 가치를 창출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등은 민간 전문 기관이나 대학, 교육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민간 위탁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를 굳이 정규 공무원 정원을 늘려 직접 운영하려는 성과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향후 평가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즉각 조직을 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할 것을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국가 재정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마른 수건을 짜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 부처가 직제 개편을 기회 삼아 공무원 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은 민생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자아낼 뿐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방만한 인력 충원이 아닌, 디지털 행정 혁신과 민간 자원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조직을 스마트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본 개정안에 포함된 36명의 증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만약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업무에서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했는지 세부적인 직무 분석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를 다시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