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비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0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686
이 법안은 분할납부 이자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자 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여전히 납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