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비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731
이번 법령안은 분할납부 이자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부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