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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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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학습보조비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0 제출
    이자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부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습보조비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23. 17:37 제출
    이번 법령안은 분할납부 이자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부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