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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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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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분할납부 이자 산정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자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