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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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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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은 이자 산정 방식의 변경이 납부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신상 변동에 따른 예금계좌의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