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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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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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납부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납부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