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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096

  • 의견구분
  •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1:02 제출
    교육의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일이 너무 멀어 교육 준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1:13 제출
    시행일이 너무 멀어 교육 준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01 제출
    시행일이 너무 멀어 교육 준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30. 10:53 제출
    이 법안은 군인 교육의 세부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대상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