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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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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1. 00:00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예산과 결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주무부장관 변경에 따른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인건비 명세서의 서식 통일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