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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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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2) 안 제115조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서 O O
    • 2026. 10. 30. 21:11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1 제출
    이 법안의 징계감경 제한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통보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징계감경 제한사유로 규정(안 제115조의2제2항제19호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를 구체화(안 제116조3제1항)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도록 명시(안 제116조3제2항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직장 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116조3제5항 신설) 1)「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직장 내 갑질행위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안 제115조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감경 제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규정이 복잡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이 법안의 징계감경 제한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통보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 00:03 제출
    이 법안의 징계감경 제한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통보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가 모호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