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징계감경 제한사유로 규정(안 제115조의2제2항제19호 신설)
- 이 O O
- 2026. 11. 4. 00:5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