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4호)
ㅇ 주요내용: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 이 O O
- 2026. 11. 4. 01:0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