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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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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가적인 공무원 포함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리의 복잡성이 우려됩니다.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수업연한 단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입학자격 요건의 완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
    이번 개정안은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가적인 공무원 포함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리의 복잡성이 우려됩니다.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수업연한 단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입학자격 요건의 완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가적인 공무원 포함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리의 복잡성이 우려됩니다.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수업연한 단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입학자격 요건의 완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0 제출
    이번 개정안은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 00:07 제출
    이번 개정안은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 00:07 제출
    이번 개정안은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