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1:0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