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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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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1:00 제출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개선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측정 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1:11 제출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측정 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8:59 제출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측정 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진 O O
    • 2026. 10. 20. 16:13 제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신체부위 간 상이등급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며, 실제로 팔(7121호)과 다리(8119호) 장애에서도 한쪽과 양쪽의 기준을 구분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신설된 강직성 척추염(6109호) 기준만 한쪽·양쪽 구분 없이 ’Grade IV‘로만 규정하는 것은 개정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대칭 관절인 천장관절 역시 양쪽이 동시에 침범될 때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양측 골반에 부분 유합이 진행된 ’양쪽 Grade III‘도 7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성 O O
    • 2026. 10. 19. 14:51 제출
    이번 개정안의 목적인 신체부위 간 상이등급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직성 척추염 기준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현행 별표 4에서 다리 관절염(8119호·8122호)은 완전 유합이 아닌 ’KL grade III 이상‘부터 등급을 인정하면서, 천장관절염만 완전 유합(Grade IV)만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타 관절 장애 기준에 맞추어 ’양측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양쪽 Grade III)‘을 7급에 포함해 주십시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19. 12:18 제출
    현행)
    둘째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개정안) 
    둘째손가락이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제라도 좀더 완화 개정되려 하는것에 다행인 한편그동안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여러 부상을 입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위 개정안에 명시된대로 원위지관절에서 깔끔하게 결손이 되어있으면 해당 사항에 부합되겠으나
    터져 나가거나 찢겨져 나가는 그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손가락 한마디가 관절부근까지 찢겨져 나가 유명무실한 관절부분만 있는 경우말입니다.
    개정안대로면 원위지관절 포함부터이니 부상을 입어 관절부분만 있으면 이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야하나요?
    어디관절부분 명시뿐만 아니라 %이상 또는 0/0 이상 부상정도 나 관절운동능력등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되어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13. 01:38 제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지(손가락) 부위의 현실적 장애율을 반영하여 엄지손가락 1개 관절 강직 시 7급을 신설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인간의 보행 및 추진력의 60~70%를 전담하고 척추·관절 2차 장애를 유발하는 하지의 핵심인 '엄지발가락' 단독 관절 강직이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입니다. 
    상지의 엄지가 집기 기능의 핵심이듯, 발의 엄지는 이동권과 직립 보행의 절대적 기준이며 맥브라이드 기준 상 심각한 노동력 상실을 초래합니다. 
    손가락만 완화하고 발가락을 배제할 경우, 향후 거센 민원과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가 폭발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보훈부(VA)를 비롯한 해외 선진 보훈 체계 및 국제 의학 평가 기준(AMA Guides)에서도 발가락의 기능적 가치를 손가락 못지않게 독자적이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체 말단 부위의 기능적 손상을 부위(손·발)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발가락 단독 부위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과 현대 의학적 타당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기회에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1개 관절에서 운동영역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을 7급에 동등하게 신설하여 
    보훈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완벽히 제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부 의견은 첨부파일로 대체 합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 00:04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장애 등급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의 불명확성이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