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