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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750

  • 의견구분
  •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용어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항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운항명령의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운영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라.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사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교육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명령의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운영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 서 O O
    • 2026. 10. 30. 21:03 제출
    용어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03 제출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항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03 제출
    운항명령의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운영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라.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 서 O O
    • 2026. 10. 30. 21:03 제출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사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03 제출
    교육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03 제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명령의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운영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용어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항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운항명령의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운영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라.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사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교육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명령의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운영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30. 23:59 제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명령의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운영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