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