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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742

  • 의견구분
  •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며, 관련 기관의 이해도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며, 관련 기관의 이해도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기준이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추가된 기준이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0:57 제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항결손액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른 가감점 부여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평가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이용자(섬 주민)의 일시적 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조항로 여객선'으로 불러왔던 섬 주민들이나 현장 종사자들이 '공영항로'라는 새로운 명칭에 익숙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제도로 오해하거나 혼동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쓰는 각종 행정 서식, 계약서, 안내 책자, 내부 전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필드명을 모두 수정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행정 소요와 예산이 발생합니다.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 독점 운영에 따른 방만 경영 및 비효율성 위험: 경쟁 없이 특정 공공기관이 항로 운영을 독점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비용 집행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세금)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수부 장관의 자의적 기관 지정 우려: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 향후 전문성이 부족한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낙하산 인사나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현장 민원 대응의 경직성: 민간 선사는 승객(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 사항에 비교적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편이지만, 거대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를 매뉴얼과 절차대로만 처리하려는 경향(관료주의)이 있어 현장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돌발 상황 대응이 다소 딱딱하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지속적인 국가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공영항로뿐만 아니라 민간 적자항로까지 정부가 손실을 다 메워주어야 하므로,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관련 보조금 예산 부담이 매년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사의 '보조금 의존' 이 체질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어차피 2년 이상 적자가 나면 나라에서 다 채워준다는 인식이 생기면, 민간 선사들이 서비스 개선이나 마케팅을 통해 스스로 흑자를 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계 검증의 복잡성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항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선사가 청구한 기름값, 인건비, 정비비 등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부(또는 검증 기관)와 민간 선사 간의 서류 검증 마찰이나 지급 지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 영세 민간 선사의 행정·재정적 부담 가중: 대체 선박(예비선)을 상시 확보하거나 빌려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영세 선사들에게는 변경인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져 사업 계획 변경 자체가 큰 규제이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리 기간 장기화: 변경인가를 내줄 때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가 심사해야 할 항목(주민 불편 해소대책의 적정성 등)이 늘어난 만큼, 서류 검토와 승인 기간이 길어져 선사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운항 계획을 빠르게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악성 민원' 취약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주민의 연령층이 높고 이용객이 한정된 낙도 항로 특성상,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악성 민원(블랙컨슈머)이나 개인적 감정이 평가에 반영되어 점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위 평가 결과 시 '대안 부재'의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항로를 맡은 공공기관이 만족도 점수가 너무 낮아 큰 감점을 받았더라도, 그 낙도 항로를 대신 맡아줄 다른 전문 기관이나 민간 선사가 없다면 페널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감점을 피하고 가점을 따기 위해, 실질적인 선박 안전보다 눈에 보이는 홍보나 일회성 이벤트, 과도한 고객 만족(CS) 컨설팅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예상하면 
    * 점수가 낮을 시 계약을 끊는 감정 중심의 방법 대신 승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선사나 선원에게 실질적인 보너스(성과급)나 유류비 추가 지원 같은 '확실한 보상(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징계를 피하려고 눈치 보는 '보여주기식 친절'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와 직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합니다.
    
    * 주민과 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의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익명으로 점수만 매겨서 통보하는 차가운 방식이 아닙니다. 섬 주민 대표, 선박 업체, 공공기관이 분기별로 만나 "지난달에 배가 왜 늦었는지", "의자를 고쳐달라"는 등의 민원을 대화로 풀고 해결책을 같이 찾는 방식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을 걸러낼 수 있고, 선사도 섬 주민들의 사정을 직접 들으니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배를 관리하게 됩니다.
    
    *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적용해 '표준 운영 매뉴얼(SOP)'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 대신, '출항 10분 전 안내 방송', '휠체어 경사로 상시 비치' 등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행동 지침(SOP)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감정노동과 과도한 감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매뉴얼대로만 당당하게 일하면 되고, 승객들은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행정 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항로를 두고 현장 관리는 지방청이 하고 계약은 본부가 하다 보니, 실무 현장에서 긴급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하거나 예산 수정이 필요할 때 지방청과 본부 간의 서류 오고 가기 과정에서 행정 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수성 반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틀을 중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짜다 보면, 서해안(조석간만의 차가 큼)이나 남해안(섬이 밀집함) 등 각 지역 항로가 가진 고유한 환경과 섬 주민들의 특수한 요구사항이 계약 조건에 세밀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3. 18:21 제출
     국가 재정(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민간 선사 위탁 방식보다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선박을 관리하는 방식이 초기 비용 및 유지 보수 면에서 더 많은 국가 예산과 세금이 지속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민간 선사 및 선원과의 고용 갈등이 우려됩니다. 기존에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해당 항로를 운항하던 민간 선사들의 사업 영역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선원들의 퇴직 처리 및 공공기관으로의 재고용 인계 과정에서 잡음이나 노사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대화 및 관료화가 예상됩니다. 김 시장 경쟁이 없다 보니 운영 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 오히려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현장 민원 대응이 느려지거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촘촘한 감사 체계가 필요질 수 있습니다.
    
    [마]항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당근)을 주고, 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주며, 필요한 시설 비용을 국가가 직접 매칭해 주는 것이 통제 없이도 배편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며, 관련 기관의 이해도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추가된 기준이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마.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 서 O O
    • 2026. 10. 30. 21:07 제출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